상장폐지 요건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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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거래소는 증시에서의 거래실적부진으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되는 상장회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폐지요건으로 규정한 상장규모의 개정을 검토중이다.
29일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몇 개 회사가 상장폐지요건에 해당되고 있으나 상장을 폐지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며 거래실적을 상장요건으로 규정하는 것 자제에 모순이 있으므로 관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컴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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