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유원지 음식점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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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여름철에 소풍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고궁과 유원지의 일반음식점과 강변유원지의 수상음식점에 대해 21일부터 24일까지 중점단속에 나서 무허가업소는 폐쇄조치하고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시설점검과 아울러 전반적인 식품 위생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서울시는 계절적으로 소풍객들이 많이 모이는 이 지역에서 바가지 요금과 함께 비위생적인 불결한 식품을 제공하고 있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벌일 이번 단속은 창경원·남산공원·우이동 등 고궁 및 유원지와 광나루·뚝섬 등 모두 11개소이며 현재 파악된 업소는 1백 5개소로 나타났는데 이중 70개 업소는 허가를 받았으나 35개 업소는 무허가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무허가업소에는 접대부를 고용,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유원지 풍기를 문란케 하고 있으며 뚝섬과 광나루의 음식점 17개소는 모두 강에 배를 띄워 영업하는 수상음식점이어서 안전관리상에도 많은 문젯점을 지니고 있다. 서울시가 이날 밝힌 단속대상 1백 5개업소수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무허가)
▲창경원=19(6) ▲경복궁=4(2) ▲비원=3(2) ▲남산공원=11(3) ▲덕수궁=7(1) ▲뚝섬=10(2)▲광나루=7(1) ▲정릉=13(6) ▲우이동=9(3) ▲도봉산=17(7) ▲기타 한강주변=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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