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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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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정부가 법원 판단을 거쳐 정당을 해산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 독일에서는 1950년대에 나치를 이어받는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을 해산했다. 터키는 이슬람교 정당과 쿠르드 민족 정당 등을 해산해 왔다.

 한국에서는 1958년 이승만 정부가 조봉암이 이끌던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대한민국 존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진보당을 해산했다. 그 다음해 대법원은 진보당 강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조봉암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무기불법소지 등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다. 그 후 52년이 지난 2010년에야 대법원은 조봉암에게 내린 유죄판결이 조작된 증거로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다시 무죄 판결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1960년 헌법 개정 때 포함됐다. 정당해산 절차를 엄격하게 해서 정당 활동을 보호하려는 게 입법 취지다. 정부가 정당을 직접 해산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해산할 수 있다. 최근 60년 동안 선진국에서는 법원에서 위헌정당 해산을 결정한 일이 없다. 오늘날 거의 모든 민주 국가에서 정당은 선거로 그 운명을 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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