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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도시·산림·공업·문화재보전·유보|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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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토이용 관리법안을 마련,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8일 장예준 건설부장관이 밝힌 이 법안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전국을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①농경 ②도시 ③산림 ④공업 ⑤자연 및 문화재보존 ⑥유보지역 등 6개 지역으로 구분, 국토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케 되어 있다. 장 장관은 과거 10년간의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라 토지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법의 미비로 균형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토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국토이용 관리법안은 ①농경지 및 절 대림을 보존하고 ②공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용지수요중대에 대응하며 ⑨농어촌 취락개발을 촉진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도시계획법, 지방공업개발법과 농림부가 마련중인 농경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및 산지개발 촉진법안 등 계열법의 모범이 되는 기본법으로 이들 법에 우선하게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건설부는 토지이용 기본계획을, 각 도는 토지이용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 건설부가 제정할 토지이용 기본계획은 향후 5내지 10년간에 걸쳐 작성될 예정이나 토지이용도가 극히 높은 경인·경부·호남·영동 등 4개 고속도로주변 약 2만5천 평방㎞(전국토의 25%)에 대한 설계부터 우선 착수할 계획이다.
이 중 수도권에 대한 토지이용 기본계획 시안은 금년 말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이 법은 경과조치로서 기존 토지이용행위의 효력을 인정하고 법 시행 당시 보안림은 보존 림 지구로, 국립 및 도립공원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그리고 공업개발장려지구는 공업전용지구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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