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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원액 10% 예치 협정 체결|한미 각서 교환-2월7일부터 소급 발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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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군원 10% 예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음이 19일 밝혀졌다. 국무회의의 결과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외무부가 주한미 대사관과 각서 교환 형식으로 체결한 이 협정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한 무상 군원액 10%와 초과 군수품 실 가격의 10%를 각각 원화로 미 정부가 지정하는 한국에 있는 은행의 특별 계정에 예치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체결로 지난 2월7일 이후 미국으로부터 수령한 대한 무상 군원과 초과 군수품 실 가격의 10%씩을 소급해서 각각 원화로 적립시켜야만 되게 되었는데 FY 73의 미국의 대한 무상 군원액이 1억5천만 「달러」로 확정 될 경우 정부는 4분기로 나눠 1천5백만「달러」 (약 60억원)을 원화로 예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자체 국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경제기획원 예산 당국자는 이 군원 10% 예치가 모두 국방의 추가 세출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실제 예치는 1년 이후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 올해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고 내년 예탁에 올해 예입해야 할 분까지 모두 계상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내년 예산에서는 올해에 예치해야 할 부분까지 소급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 예산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무부 고위 당국자는 「군원 10% 예치에 관한 협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군원을 받는 모든 나라가 「풀브라이트」 미 상원 의원이 제안, 확정된 「미 72년 외원 수권법 5백14조」에 따라 똑같이 체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월남·크메르·라오스·스페인·이디오피아 및 남미 제국 등 미국에 군사 기지를 유상으로 제공 해 주고 있는 국가는 이 협정 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그 동안 주한미군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미군에 기지를 제공 해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한국도 협정 체결 대상에서 제외 해 주든지 예치율을 10%이하로 인하 해 주도록 적극적인 대미 교섭을 벌인 바 있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①사실상의 대외 군원 감소 ②과당 군비 경쟁 감소 ③「달러」의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취해진 것인데 원화로 예치 된 돈은 주한미 대사관, 「유세이드」 (주한미 경제협조처)및 주한미군의 경비 등 미 정부의 공용 경비로 사용되며 한·미간의 교육 교환 계획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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