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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범 무기한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국은 6일 외국관광객이 늘자 오는 8일부터 무기한으로 관광지 정화 및 관광객 안전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공항·관광 호텔·명승 고적지·토산물 판매소·환전소 등에 외국어에 능통한 사복경찰관을 고정 배치하여 관광객상대의 우범분자를 색출키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에 ▲관광객 상대 전문절도 및 네다바이 ▲관광객 안내를 자칭한 사기행위 ▲부당 요금 징수 ▲콜·걸 소개자 및 중간착취 행위 ▲구두닦이의 강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치안국은 또 재일 교포 및 외국인 관광객과 이들의 관광 안내를 맡은 내국인 동반 여인에 대해서는 통금 단속에서 제외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사고는 우선 처리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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