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발언시간 30분으로 제한·하오 1시 되면 산회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제37조(상임위원회)=농림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로 한다.
▲제44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항 중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의 비율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선출하여야한다를 「교섭단체에서 선임한다」로.
▲제46조(위원의 선임) 2항=위원이 그 직을 사임하려고 할 때는 사임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한다.
▲제50조(회기와 위원회의 심사) 단서신설=국회의 의결을 의장의 승인으로 한다.
▲제64조(위원회 회의록) 4항 신설=위원회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한 부분과 위원장이 취소하게 한 발언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제65조(준용규정)=제6장(회의) 이외에 제1백38조(의장의 질서유지)를 삽입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러나 동의는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제68조(산회) 단서신설=그러나 오후 1시가 지난 때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70조(의사일정의 작성)=제1항 중 「미리」를 「사회전에」로 한다.
▲제77조(심사기간)=제1항 중 「국회는」을 「의장은」으로 하고 제2항 중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음에 「국회의 의결로」를 삽입한다.
▲제97조(발언시간의 제한) 1항=의원의 발언시간은 국회에서 다른 의결이 없는 한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의는 15분, 의사진행과 보충질문 및 신상발언에 관한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8조(교섭단체의 발언통지)=①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한 발언자수를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발언시간에 있어서 질의는 30분, 이에 대한 보충질의는 10분, 토론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의장은 1항의 발언통지가 있을 때는 다른 발언통지자 보다 먼저 발언을 허가하여야한다.
▲제1백14조(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2항 신설(질문시의 준수사항)=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문을 해서는 아니된다. ①답변자의 공적기능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②내용을 이해시키는데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호명을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것 ③논쟁 추정 비난 등에 속하는 것 ④신문 개인 또는 비공식적 기관이 발표한 성명의 정확성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 ⑤공직상 또는 공적인 자격이의의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⑥취득하기 용이한 문서나 일반문헌에 게재된 내용을 질의하는 것 ⑦개인이름이나 기관 등의 명칭을 소개 또는 광고할 목적으로 질문하는 것 ⑧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질문하는 것.
▲제1백14조 3항 신설=전항의 요구를 할 때는 질문 요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백28조(퇴직) 1항 단서 신설=그러나 자기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경직을 의장이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백38조(시장의 질서유지) 1항=의원이 회의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동을 할 때는 의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때 ②국회의 위신을 손상하게 할 때 ③반국가적 또는 선동적인 언동을 할 때 ④헌법기관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동을 할 때 ⑤의장의 허가 없이 의장석에 등단하였을 때.
▲제1백38조 2항 신설=전항에 의하여 발언이 금지되거나 퇴장을 당한 의원은 동일문제에 대하여 다시 발언할 수 없다.
▲제1백40조(언론방해의 금지) 2항 신설=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안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신문·서신·기타 도서 등을 읽을 수 없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