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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라치' 전성시대 … 세무서마다 탈세 제보 수십 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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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0억원 아끼려다 100억원 물 수 있다.’

 세무 관련 상담을 하면서 기업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자주 하는 말이다. 달라진 과세 현실에 맞춰 기업 경영자들도 인식과 행동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안타까운 것은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었지만 제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큰 대가를 치르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바뀐 제도와 과세 환경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업들이 맞닥뜨린 세금 관련 이슈는 크게 세 가지다.

바로 역외탈세, 일감 몰아주기 과세, 세(稅)파라치의 출현 등이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해외 사업과 관련해 세금을 물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새로운 제도도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다.

 최근 정비된 제도 중 특히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는 위력적이다. 포상금 한도액을 올리고,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덕에 세무서마다 수십 건씩 탈세제보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 세무당국이 탈세 제보를 받아 조사에 들어갈 경우 아무래도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또 차명계좌라도 나오면 계좌 속 자금이 탈루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자가 일일이 소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회사를 속속들이 아는 내부자의 제보로 과세가 됐을 때 소송을 통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결국 숨겼던 소득이 드러나 거액의 과징금을 무는 것은 물론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져 자칫 기업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

 새로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설립된 지주회사와 계열회사 간 거래뿐 아니라 새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분할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해당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어느 정도 부과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박승헌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중앙일보·법무법인 바른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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