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균희씨 구속집행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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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 7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13일 농어촌개발공사 부정사건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총재 차균희 피고인(50)에 대해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내려 13일 부터 19일까지 1주일동안 서울대학 부속병원에 유치토록 했다. 재판부는 차 피고인이 지난 2월16일 첫 공판 후 고혈압과 심장질환 등을 이유로 출정치 않는데다가 변호인과 검찰이 선임한 의사들의 소견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종합진단을 얻기 위해 서울대부속병원에 유치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개공 부정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 수사국 김성기 부장검사는 차 피고인이 총재 재직시인 ①지난68년12월20일 고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동 보험회사에 가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②69년10월22일 한국 「산토리」주식회사의 민간 주를 인수할 때 동회사가 막대한 적자로 1주당 14원80전이었음에도 1주에 5백원씩 모두 4만4천8백20주를 사들여 농어촌개발공사에 2천1백여 만원의 손해를 끼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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