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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행정처분 규정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버스」·「택시」의 요금이 올랐으나 「버스」의 차장횡포는 여전하고 「택시」는 수입이 오히려 줄었다는 핑계로 좌석「커버·시트」 등이 더욱 더러워졌다.
지난 l일부터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한 정비불량 및 「서비스」 등 운행질서위반차량 단속에 나선 서울시는 5일 현재 운행질서위반 「버스」 23대와 정비불량 「택시」 3백67대 등 모두 3백90대를 적발, 운행질서위반 「버스」 23대 중 15대를 3일간 운행정지 처분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기한부로 시정 지시했다.
서울시는 「버스」「택시」요금인상 이후 지난 2월 한달 동안을 운수업자 자율적인 정화기간으로 정하고 차량정비는 물론 「서비스」개선까지 운수업자들이 스스로 이행토록 지도계몽활동을 벌였으나 이 기간동안의 자율정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3월부터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특히 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운수사업법 31조의 행정처분 규정을 대폭강화, 지금까지는 경고처분 되었던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운행정지 처분하고, 또한 운행정지 처분되었던 법규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의 최고상한선을 적용시하여 당초의 행정처분 내용을 대폭강화 했다.
서울시가 5일까지 단속을 벌여 적발한 「버스」 23대 중 과속으로 운행한 운전사 4명과 개문발차한 운전사 1명 등 운전사 5명과 불친절, 원거리 정차, 개문발차한 「버스」의 차장 6명이 해임조치 되었고 복장 위반한 운전사 3명이 경고 처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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