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정사실 몰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한국도로공사의 경부 고속도로 연변부지 매입부정 사건 3회 공판이 4일 서울 형사지법 천경송 판사심리, 백광현 부장검사 관여로 2백1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신병으로 들것에 실려 나왔던 전 도로공사 사장 허필은 피고인은 피고인 석에 앉은 채로 『경부 고속도로 연변의 용지매입 업무는 특별반이 구성되고 책임자로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선희 피고인이 총지휘했기 때문에 대체적인 것 이외에는 잘 몰랐다』고 말하고 말썽이 난 땅의 소유자인 전 농림부장관 차균희씨와는 공식석상에서나 만났을 뿐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며 차균희씨 이름의 땅을 사들인다는 보고는 받았으나 구체적으로 평당 가격이나 매수용액을 몰랐다고 발뺌했다.

<허 피고 등 석방>구치소 중병통보로
이날 공만이 끝난 뒤 재판부는 허 피고인과 전 총무부장 송삼규 피고인이 당뇨병·간경화증으로 위독하다는 서울구치소의 중병통보에 따라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허 피고인의 주거는 성모병원으로, 송 피고인의 주거는 「메디컬·센티」로 제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