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경부 고속도로 연변부지 매입부정 사건 3회 공판이 4일 서울 형사지법 천경송 판사심리, 백광현 부장검사 관여로 2백1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신병으로 들것에 실려 나왔던 전 도로공사 사장 허필은 피고인은 피고인 석에 앉은 채로 『경부 고속도로 연변의 용지매입 업무는 특별반이 구성되고 책임자로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선희 피고인이 총지휘했기 때문에 대체적인 것 이외에는 잘 몰랐다』고 말하고 말썽이 난 땅의 소유자인 전 농림부장관 차균희씨와는 공식석상에서나 만났을 뿐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며 차균희씨 이름의 땅을 사들인다는 보고는 받았으나 구체적으로 평당 가격이나 매수용액을 몰랐다고 발뺌했다.
<허 피고 등 석방>구치소 중병통보로
이날 공만이 끝난 뒤 재판부는 허 피고인과 전 총무부장 송삼규 피고인이 당뇨병·간경화증으로 위독하다는 서울구치소의 중병통보에 따라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허 피고인의 주거는 성모병원으로, 송 피고인의 주거는 「메디컬·센티」로 제한했다.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