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원모·우지·당밀·청량음료기초원료|올해수입한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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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안의 수입억제방침에 따라 원당·원모·우지·당밀 및 청량음료원료 등 5개 내수공업용 기초원료의 올해 수입한도를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규제키로 하는 동시에 수입한도의 절반은 동종제품 또는 별도 지정한 주요 전략상품 수출실적과「링크」시켜 수입토록 했다.
2일 상공부가 확정 공표한 원당 등 5개 주요물자의 상반기수입요령에 의하면 상반기수입한도를 지난해 연간수입실적의 50%범위이내로 규제키로 함으로써 개별품목의 상반기수입한도는 ▲원당l천6백50만 「달러」 ▲원모4백만 「달러」 ▲우지8백만 「달러」 ▲당밀2백20만 「달러」 ▲청량음료원료 80만「달러」등으로 각각 책정됐다.
또한 이들 원료수입한도의 절반은 종전의 예에 따라 각 실수요자단체가 「메이커」에 배정하며 나머지 절반은 원칙적으로 동종제품수출 및 군납실적의 2백%(원모는 1백%) 범위에서 「링크」 수입하되 원모와 식용우지를 제외한 원당·당밀·공업용우지·청량음료원료 등은 도자기·완구류·공예품 등 14개 수출전략상품·수출군납실적의 30%범위에서 「링크」 수입할 수 있게 했다.
14개「링크」 대상 수출품목은 ▲갈포벽지 ▲견직물 ▲도자기 및 유리제품 ▲피혁제품 ▲양식기 ▲사무용기계류 ▲섬유기계 ▲농업용 기계 ▲「렌즈」 ▲쌍안경 ▲「카메라」 ▲악기류 ▲완구류 ▲공예품 등이다.
한편 이들 5개 원료는 지금까지 전량 실수요자단체의 추천으로 수입이 허용돼왔던 것들인데 이판도가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제한된데다 일부를 특정품목의 수출실적과 「링크」수입케 됨에 따라 해당업계의 원료난과 이로 인한 가동률 저하 및 관련제품의 수급차질, 가격고등이 우려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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