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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완화의 한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기회복대책과 관련,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2천만원까지의 부동산 취득이나 사채 및 주식매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힌데 이어 29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조사를 완화한다고 말함으로써 그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자금출처조사는 주로 증여세의 탈세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상속·주식 및 사채취득·부동산 취득 자금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관계부처간에 합의를 본 자금 출처 조사 완화는 지금까지 1가구 1주택 5백만원까지만 조사를 안하던 것을 한층 더 확대함으로써 거래를 자극하자는 의도다.
그렇다고 완전히 자금출처 조사를 안하고 방치할 경우 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세무행정기술상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간접조사를 위주로 하되 ①부녀다 미성년자의 취득 ②무직자의 취득 ③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한 것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주식·사채의 매입도 매입자가 가구주이거나 영업실적이 있어야하며 ①경제력이 없는 자 또는 ②부유층이 친족에게 위장 분산한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에는 문젯점이 없지 않다. 일선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주관이 개재하여 지금까지 5백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자급출처 조사를 해온 사례가 그대로 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또는 주식·사채를 취득했을 때 일선 세무서에서 정부가 결정한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런 현상이 없도록 강력히 지시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나타난 정책 및 일선 행정 사이의 괴리현상이 제대로 시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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