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부락 세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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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오는 3월1일부터 20일 동안 전국의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부락 세 조사를 실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고유번호를 붙이기로 했다.
이 조사기간 동안 내무부는 도시·농촌·어촌·도서 등 전국을 4유형으로 분류하여 자연부락을 확정짓도록 했다.
자연부락의 규모는 30호 이상 집단화한 취락이나 30호미만 20호 이상의 취락도 주민조직 등이 되어 있는 곳은 자연부락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내무부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의 지역유형분류에서 농촌은 ▲접 적·수복지역 ▲고속도로주변지역 ▲도시근교지역 ▲준 도시지역 ▲산촌지역 ▲일반농촌지역으로 어촌은 해안을 기준으로 4km 이내에 위치하거나 그 이상의 부락에서 주민의 50%이상이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지역으로 각각 구분 짓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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