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 법에 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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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지난1월20일부터 시내 23개소에 매연감시소를 설치, 굴뚝매연을 단속하고 있으나 일부 건물은 법의 맹점을 교묘히 피해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으나 당국은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서울시 공해 담당자는 조선호텔의 경우 새로 제정된 공해방지 법에 규정된 매연 배출시간 6분을 피해 보일러가 가동할 때 발생하는 연기를 일정한 시간동안 집합시켜두었다가 한꺼번에 배출하여 짧은 시간 동안 한번에 검은 연기를 대기 중에 방출해버려 공해방지 법을 교묘히 피하고 있으나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해방지 법에 따르면 매연은 6분 이상 배출할 때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선호텔처럼 한꺼번에 검은 연기를 뿜어낼 때는 법적으로는 전혀 단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굴뚝은 표면상으로는 검은 연기를 전혀 뿜어내는 것 같지 않으나 사실상 몇분 동안 계속해서 배출할 연기를 한데 모았다가 한꺼번에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의 제정취지를 어기고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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