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착오 서기에 구속영장을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일영 판사는 14일 적부심이 기각된 피의자의 변호사에게 본래의 결정과 다른 석방 문을 송달했다하여 서울지검 공안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신청한 서울 민·형사지법 의정부지원 서기보 이용의씨(33)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