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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대생 등 4명 내란 음모 2회 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 지법 합의 7부 (재판장 정기승 부 장판사)는 7일 전 서울대학생 이신범 (22· 「자유의 종」 발행인) 장기표 (27) 심재권 (26·전 민주 수호 전국 청년 학생 연맹 위원장) 조영래 (24·사법 연수원생)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국가 보안법 위반·내란 음모 등 피고 사건 제2회 공판을 열고 사실 심리를 계속했다.
이날 조영래 피고인은 김동환 변호사의 반대 심문을 받고 지난 4·27 대통령 선거를 통해 현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거라는 평화적 절차에 의한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공소 사실과 같은 다른 3명의 피고인과 합의하여 폭력시위를 벌이려 했던 사실은 없다고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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