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찰에 어린이 인권 보호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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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1일 어린이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불구 어린이를 일반에게 관람케하여 돈을 받는 행위 등 어린이의 인권을 유린하는 15개 금지 행위에 대해 아동 복리법·형법·근로 기준법 등을 적용,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을 원칙으로 삼는 「어린이 인권 보호령」을 전 경찰에 내렸다.
이날 치안국이 밝힌 어린이의 인권을 유린하는 15개 행위는 다음과 같다.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어린이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
▲불구 기형 어린이를 구경시키고 돈을 받는 행위
▲어린이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어린이를 주점 또는 기타 접객업소에 종사시키는 것
▲미성년 소녀에게 윤락 행위를 시키는 것
▲어린이에게 윤락 행위를 매개시키는 행위
▲어린이에게 도박성 놀음을 시키거나 유기장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어린이를 학대하는 행위
▲고아원 등에서 급여된 금품 등을 목적 이외에 써버리는 행위
▲피고용자에 대한 신체 수색 (특히 여차장) 협박 감금 등을 하는 것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도덕상 유해한 사업에 취업케 하는 것
▲1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근로 시간을 초과 일을 시키는 것
▲어린이들에게 범법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
▲학교 주변 등에서 어린이에게 무허가 식품을 파는 행위
▲미성년자를 낙도 등 도서 지구에 끌고 가서 일을 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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