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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변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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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우리 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변호사윤리에 관한 연구가 빈약하다. 구미에서는 계통적이고 조직적인 연구가 거듭되어 상당한 경지에까지 이르고 있다. 변호사의 수와 그 윤리의 수준이 반비례하는 듯한 우리의 세태는 새삼 고소를 짓게 한다.
구미 권위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은「프러페션」(profession)이다. 이것은 「비즈니스」나 「트레이드」(trade)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변호사의 『의무의 일절』가 발생한다.
「프러페션」 이란 무엇인가.
현대법학의 원로로 존경받고있는 미국의「R·파운드」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고있다.
「프러페션」 이란 말은 공공봉사의 정신을 갖고, 통상의 직업으로서 학문적인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이 속에는 세 가지의 개념이 포함된다. 조직, 학문적 기술에의 종사, 공공봉사의 정신. 이것들은 그 어느 하나도 빼 놓을 수 없다. 따라서「프러페션」으로서의 법조인은 상업적인 성공주의를 무시한다. 「프러페션」의 특색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 일의 의무이고, 보수는 하나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제 이의 적인 것이다.
그 점에선 의사·교사·신부가 모두 마찬가지다. 구미에서 변호사를『학식 있는 신사』 『정의의 영웅』(Champion of justice)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독일의 문호「괴테」, 영국의 사상가「베이컨」, 미국의 대통령「링컨」이 그렇지 않은가. 이들은 모두 변호사들이었다.
영국의 경우, 직업윤리로서의 변호사윤리의 역사는 오래다. 13세기부터 벌써「배리스터」(barrister)를 양성하는「인스·오브·코트」(The Inns of Court) 제가 실시되었다. 이「인스」는 변호사의 일거일동까지 치밀하게 습득시키는 요이다. 가령 학기마다 6회 이상의 만찬에 출석해야 한다.
학생은「가운」을 입고 이「디너」에 참석해서 모든 예의를 배우고 선배변호사의 훈시를 들으며, 예절·교양·신뢰의 덕을 길러 『신사중의 신사』로 인간적 수양을 쌓게 했다. 이렇게 변호사 도를 닦은 「배리스터」는 법 이론가이자 인격자로 존경을 받게된다. 이른바 법률 업의 경영은 이들의 일이 아니고, 그들 밑에 있는「설리시터」(solicitor)들이 하게된다.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 것도 말하자면 장사나 흥정을 하는 것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신을 대신해 진리를 집행하는 엄숙한 의식 중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사상이다.『우리는 진리를 위해 투쟁할 뿐 승리를 위해 투쟁하진 않는다.』「프랑스」의 유명한 변호사「E·파스키에」의 말이다.
『법의 마술사』『법의 행상인』과도 같은 악덕변호사들에겐 일침이 되는 이야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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