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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치법안 병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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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군사·정치법안의 처리순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상위예심을 늦춰온 국회는 신민당이 정치법안의 우선처리입장에서 후퇴, 군사법안과 병행심의키로 함으로써 20일부터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공화·신민 양당의 현오봉·전재광 두 총무는 19일 비공식접촉을 통해 군사·정치법안의 병행심의에 합의, 국방·법사·경과위등 관계상위에서 3, 4일동안에 예심을 끝내기로 했다.
국방위는 이날 개부가 제안한 군사기밀보호법안, 거사시설보호법안,징발법개정안에 대한 예심에 들어가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다.신민당은 군사법안중 기본권침해조항등을 삭제, 또는 대폭 수정한다는 방침아래 군사법안심의소위·당소속국방위원연석희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각재여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위의 3개군사법안 제안설명에서『군사기밀보호법안은 현행법이 보안상이나 업무상의 비밀누설등에 소홀하며 기밀의 한계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군사기밀에 대한 경각심과 기밀보호의식을 확립시키며 기밀의 범위를 명시하고 부의식증에 기밀을 누설하는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방위의 김희찬전문위윈은 3개군사법에대한 예비심사보고에서 군사시설보호법안은 ①군사시설의 정의를 탁지·방책·장치 기타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라고 정했으나「기타군사 목적」이라 함은 광의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후방교육부대와 행정시설은 제외하는등의 한계를 법고문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②보호구역의 범위를 적과의 대치선으로부터 27km, 기타지역에있어서는 1km이내로 정했으나 현재 주전투지대를 형성하는 군사시설의 대부분이 민통선거리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민통선외곽에 위치한 주요군사시설은 이를 기타지역에 있어서의 군사시설보호책(1h)에 적용시키는것이 좋다고 말했다.
징발법개정안 심사보고에서는 ①비상계방이외의 경우에있어서의 징발대상물(진지·방책둥)을 본 조항에서 명시할 것 ②군작전에 직접공여되는 부동산에 있어서도 진지·방책또는 군이 직접 주둔하는데 필요한 시설등으로 한계를 법조문에 명시할 것③군에서 계속 사용할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징발장태로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현행 특별조치법의 경우와 같이 전권으로 조속히 수매토록 규정해야 된다고 보고했다.
또 군사기밀보호법안에 대해서는 『이 법안에는 이법시행당시 군사상의 기밀인문서 또는 물건을 소지하고있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처리규정이 없으므로 부칙에 이를 정당하게 소지할수 없는자들의 소지품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국방장관에게 반납토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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