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사법 파동 당시 논의되었던 법의 권위와 재판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법관의 법정 경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정 등의 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건의안을 성안, 국회에 내기로 했다.
전문 14조로 된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법정 또는 법정 밖의 심판 기타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법정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에 위반한자 또는 폭언·폭행·소란 기타 언동으로 법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위신을 해 한자에게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이 20일 이내의 유치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건의안에서 대법원은 유치 또는 과태료의 두 가지 제재를 병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제재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관은 즉석에서 법원 직원 또는 경찰관에게 위반한자를 경찰 유치장에 일시 유치할 것을 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치에 처한다는 재판의 고지가 없을 때는 재판장은 피구속자에 대해 즉시 석방을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위반 행위가 끝날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이 재판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건 본인에게 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재판에 대한 집행은 검사가 맡도록 했으며 제재의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자에 대해서는 항고 제도를 두어 재판을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항고에 대한 집행 정지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한 피고인의 인권 옹호를 위해 원 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었을 때는 무죄가 확정된 일반 형사 피고인과 같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 제도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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