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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경찰권을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은 12일 사법 파동 당시 논의되었던 법의 권위와 재판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법관의 법정 경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정 등의 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건의안을 성안, 국회에 내기로 했다.
전문 14조로 된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법정 또는 법정 밖의 심판 기타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법정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에 위반한자 또는 폭언·폭행·소란 기타 언동으로 법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위신을 해 한자에게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이 20일 이내의 유치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건의안에서 대법원은 유치 또는 과태료의 두 가지 제재를 병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제재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관은 즉석에서 법원 직원 또는 경찰관에게 위반한자를 경찰 유치장에 일시 유치할 것을 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유치에 처한다는 재판의 고지가 없을 때는 재판장은 피구속자에 대해 즉시 석방을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위반 행위가 끝날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이 재판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건 본인에게 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재판에 대한 집행은 검사가 맡도록 했으며 제재의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자에 대해서는 항고 제도를 두어 재판을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항고에 대한 집행 정지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한 피고인의 인권 옹호를 위해 원 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었을 때는 무죄가 확정된 일반 형사 피고인과 같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 제도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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