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98)<제자는 필자>|제21화 미·소 공동위원회 |문제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이 같이 소란한 가운데 3월20일부터 29일까지 계속된 공위에서는 삼상회의 결정 가운데 있는 3절2항과 3절3항의 실천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할 조건과 순서 ②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의 기구 및 조직원칙과 임시 헌장에 의하여 조직될 각 기관에 대한 제안의 준비토의 ③장래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의 정강과 적당한 법규에 관한 준비토의 ④임시정부의 각원에 대한 제안토의가 다루어졌다. 이것은 4월6일 발표된 제4호 성명에서 밝혀졌다.
이 문제는 공위에서 분과위원회를 꾸며 실무자선에서 다루었는데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할 조건과 순서를 실천함에 관한 분과위원회』등 분과위원회의 명칭이 상당히 길었다.
이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미·소 군이 교대로 했기 때문에 「공동의장」으로 표시되었는데 미군측에선 「C·W·메이스」, 소련측은 「차라프킨」전권공사였다.
두 번째의 임시정부의 기구와 조직될 각 기관의 제안토의에 관한 분과위원회서는 미군측에서 「F·H·브리튼」대령, 소련측에서는 「N·G·레베데프」소장이었고 세 째 번째 임시정부의 정강과 적당한 법규에 관한 준비토의 분과위원회는 소련의 「G·M·발레시노프」와 미군의「A·C·번즈」 각각 공동의장이었다.
이들 분과위원회에는 수명씩의 기술자와 고문이 딸려 있었다.
공위에서 다루는 3조2항, 3조3항을 설명하면 삼상회의에서 정해진 바 있는『정당·사회단체와의 협의에 의한 임시정부수립』을 제1단계로 하고『임시정부 참여의 4개국 신탁통치협약의 작성』을 제2단계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담은 1단계의 「협의대상 자격문제」로 부딪쳤다.
좌·우익을 각각 밀고있는 미·소의 이해가 맞선 것이다.
소련 측 수석대표는 『신탁통치를 수락한다는 것은 사전 서약하는 사회단체만이 협의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아놀드」 미군수석대표는 즉각 반대한 것이었다.
「아놀드」장군은 『신탁을 협의하는 것도 공위의 내용이다』고 주장하여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정당·사회단체도 협의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협의대상문제는 여러 날을 끌다가 소련군 측에서 태도를 누그러뜨려 일단 타협되었다.
「신탁통치」를 사전 서약하라던 「스티코프」가 태도를 바꿔 『공위가 장차 결정할 결론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면 협의 자격을 주어도 좋다』고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극으로 대립했던 미·소 공위는 타협점을 찾아 4월18일에 공동「코뮤니케」 제5호를 세상에 발표했다. 3월21일 이후 5호 성명이 나오기까지 사이에 3번의 공동성명이 있었으나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제5호 성명」으로 흔히 불리고 있는 이 성명서의 요지는 『공위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민주주의적이며 다음 선언서를 시인하는 조선민주주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하기로 함』이라고 밝힌 뒤 (ⓛ항생략) ②임시정부조직에 관한 삼상회의 결의문제2조 실현에 표시된 공위결의을 고수키로 함 ③공위가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와 같이 삼상회의 결의문제3절에 표시된 방책(신탁)에 관한 제안을 작성함에 협력키로 함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①협의대상으로 되는 정당·사회단체는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한 것을 선언하며 ②공위제의에 관여함으로써 정부수립에 협조한다는 문서에 서명하는 단체에 한한다는 것이었다.
이 5호 성명은 반탁운동을 벌여 온 우익에는 난처한 것이 됐다. 「모스크바」결정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선언서에 서명하라니 우익계는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판국이 온 것이었다.
이 성명이 나온 이튿날인 4월19일 공산당이 제1착으로 선언서에 서명했다.
공산당은 박헌영·허헌 등이 의장단이었다.
우익은 의견이 갈렸다.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신탁통치를 받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만큼 절대로 안된다』는 주장과 『법 이론적 해석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임시정부수립에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같은 의견대립으로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도중 민주의원의 부의장인 김규식이 18일에 방송을 통해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하지」 장군의 미 군정청은 우익측의 반탁을 잘 알고 있었겠지만 공위의 진전을 위해서인지 22일에 장문의 성명을 발표하여 「모스크바」결정을 잘 검토하라고 호소하고 23일에는 다시『일정한 기간만 4개국의 원조를 받겠다고 하고 여기에 4개국이 찬동하기만 하면 원조(신탁의 뜻)를 전혀 안 받을 수도 있고 받기로 한다면 5년 이내의 일정한 기한에 한 할 수도 있다』고 부연하면서 우익의 참가를 종용했다. <계속>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