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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국민 방위군 사건(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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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회 특조위>(3)
3대 국회는 국민방위군사건을 가지고 행정부에 대해 일련의 끈질긴 공세를 전개했다. 3월29일에 15명으로 특조 위를 구성하고 광범한 조사를 개시하여 4월25일에는 본회의에 중간보고를 내놓았고 이어 30일에는 김의준 의원이 제출한 방위군폐지법안이 재석1백52명중 88대3으로 가결되었다. 이보다 앞서 특조 위에서 중간보고를 하던 4윌25일에 국회의 가장 주요규탄대상이었던 신성기 국방장관은 거창 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의 종용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신 국방의 사표가 공식으로 수리된 것은 10일이 지난 5월5일이었고 후임에 이기붕씨가 임명된 것은 특조 위가 본회의에서 사건전모를 보고하던 5월7일이었다.
신 국방의 실각으로 개가를 올린 국회는 다음 8일의 재76차 본회의에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 정부에 보냈다.

<처리위 구성, 결의이행촉구>
『국민방위군 의욕 사건의 해명은 군 내부에 만연되어 가는 사병주의의 배제를 기함은 몰론 일방 극도로 저하된 국민의 행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소생케 하여 총력전체제의 완벽을 기할 것이며 외로는 민주우방에 대하여 민주주의 과업수행에 우리 대한민국이 진지한 노력을 불태하고 있다는 적절한 표시가 된다고 단정하므로 금반 국회의 해 국민 방위군 의옥 사건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행정부에 이송하며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할 것.
①국민방위군 의옥 사건은 대통령의 명으로 검찰당국으로 하여금 철저히 규명하여 엄중히 처단케 할 것.
②이 사건에 관한 소위 군법회의의 판결이 국방경비법 제40조, 42조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임시 조치령」을 적용했다고는 인정하지 못하므로 즉시 재심케 할 것.
③국민방위군사건에 관련된 군 관계자는 사건 판결까지 휴직을 명하여 수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국회는 이상의 결의내용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이종현 의원의 제의로 이번에는 다시 「국민방위군 의옥 사건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에는 조봉암·태완선·서범석·홍창섭·조광섭·백남식의 6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럼 다시 국회관계 의원들의 이야기.
▲태완선씨(당시 국회 특조 위원·사건조사처리위원·현 건설부장관·56) <5월7일 국회본회의에서 사건조사내용을 20「페이지」정도의 「팸플릿」으로 만들어 돌리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결론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통령 "몇 명은 사형감">
『현재의 국력이며 장래의 국력인 재2국민 병이 물론 그 중에는 훈련을 마치고 일선에서 활약하는 용사도 있습니다 만 거개가 기한과 병약과 심지어는 실명에 이르는 것이 보통사가 되어 건전한 원체 조차 보존치 못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로서 앞으로 도래할 국난에 당할 청년의 병력을 상실함이 기하며 그를 소모함이 기하며 애국동포의 신뢰를 일함이 기하뇨.
그 애국심을 일실한 오늘날에 와서 기량의 천만금인들 이를 어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본 의원은 자에 상세한 표언으로써 흉한한 만감과 비통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운은 아직 개지 아니하고 멸공 전은 이제부터니 위정자는 그 책임을 맹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보고를 끝냈더니 의석에서 요란한 박수가 터지고 단에서 내려오는 나를 잡고 모두 악수를 청합디다. 그리고 첫 군재에서 형량이 가볍다고 국회에서 5월8일에 사건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나는 그 위원에도 선출됐어요.
그래서 그 위원자격으로 이승만대통령을 뵙고 실정을 말씀드렸더니 김창용 군검경 합동 수사 본부장으로부터 들어 방위군간부의 비행을 잘 알고 있다면서 몇 명은 꼭 사형에 처하게 하겠다고 다짐하십디다. 이대통령은 일반 검찰에도 지시를 했는지 장재갑 검사(현 변호사)등 몇 명의 검사가 조사자료와 사건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남식씨(당시 특조위원·사건조사처리위원·주5윌7일의 보고·국회속기록에서 발췌) <경북경찰국장으로부터 많은 장정이 죽어가고 있어 큰일났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김천에서만 1백6명이 죽었다는 것이고 도경은 제2국민병 사망이란 말을 쓸 수 없어 행려 사망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국방부는 방위군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소위 처우감독위원을 곳곳에 파견했어요. 상주지방에는 김 등 5명이 파견됐는데 이들은 4월3일에 도착해서 15일까지 감독은커녕 매일 여관에서 술을 먹고 여자를 희롱하면서 보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 동안 쓴 경비라고 1백20만원을 상주군경에 대해 지불하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시비까지 부렸다고 해요.>
한편 방위군으로부터 국회내의 어느 정파에 들어갔다는 정치자금에 대한 국회조사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그대로 방위군부정사건 조사와는 달리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국회속기록에서 간추려본 이 정치자금사건의 국회조사시말은 다음과 같다. <방위군 간부들이 횡령한 금액의 일부가 신정동 지회에 들어갔다는 말은 5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조 위원인 엄상섭·서민호의원 발언에서 비롯됐다. 엄 의원은 횡령액 중 1억이 어느 정파에 이야기가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고영완(민국당)의원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p>

<갑론을박…경호권 발동도>
서 의원은 헌 병사 조사에 의하면 소림 피복을 경영하는 유덕영이라는 자가 방위군 납품을 하면서 모 정파에 1억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고했다. 김광준 의원이 고영완 의원에게 사실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자 이재형 의원은 만일 제2국민병의 고혈이 정파의 자금으로 쓰였다면 일개 장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면서 공화구, 민국당, 민우회, 신정회의 어느 정파에 들어갔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국회는 고영완 의원의 보고를 먼저 듣자는 엄상섭 의원 주장에 대해 이재형 의원은 특조위원들 입에서 이 문제가 나왔으니 먼저 특조위가 어느 정도 이 사건을 취택했느냐부터 알아보자고 했다.
곽상려 의원이 이 의원 발언은 특조위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도화선이 돼 회의장이 소란해져 사회자인 장택상 부의장은 경호 권까지 발동했다. 이튿날인 5월 8일에 고영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3월 중순쯤 김 모라는 방위군간부와 청년1명이 민국당 소속 구락부에 뛰어와 방위군간부들의 부정과 비행을 폭로하고 자금의 일부가 모 정파에 들어갔다고 말합디다.
민국당에서는 모 정파의 비행이야기가 나오므로 앞으로 문제될 때에 대비, 정남국·유승영의원과 나 셋이 함께 이들 청년의 말을 들었어요. 이들 청년 말은 유덕영의 집에 갔더니 유가 돈 뭉치를 신정회사무국에 가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유덕영이가 나를 외교 구락부에 초대하고는 신정회에 돈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 신정회 간사인 박승하 의원은 신정회에서 방위군 돈을 먹은 사실이 있으면 자기는 목을 잘라 죽겠다고 흥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정치자금 아닌 개인에 준 것>
『하루는 유덕영이가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고영완 의원이 신정회에 돈준 자를 알아보겠다고 유에게 몇 번 만나자는 것을 거절했더니 외교 구락부에 초대까지 해서 겨우 나갔다는 것입니다.
고 의원은 유에게 정치에 관여하려면 기반 있는 민국당에 돈을 떨 일이지 왜 신정회에 돈을 대느냐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유가 자기는 과거 청년운동을 같이한 관계로 신정회 친구들에게 우의적으로 조금 준 것이라고 말하자 고 의원은 자기에게 1천만 원만 주면 특조위의 몇 의원에게 2백만 원씩 주어 방위군사건을 적당히 처리토록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고 의원의 보고와는 정반대지요.』
이렇게 논란을 벌이다가 조봉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6명의「국회의원의 옥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회했다. 4일 후인 5월12일에 국회는 조봉암 부의장으로부터 국회의원 의옥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간보고를 들었다. 『우리조사위원은 5월10일에 문제의 유덕형과 김대운이란 청년을 불러 증인으로 심문했어요. 김은 방위군에서 「지프」에 돈을 1억원쯤 실어 신정회에 가져간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은 일도 없다고 말합디다. 김은 다만 한가지 아는 것은 부민동에 사는 유의 집에 갔더니 2층에 윤익헌 부사령관과 신정회 사무국장 조영환이가 앉아 얘기하다가 윤이 준 돈 뭉치를 조가 가지고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어요.
유덕영은 조영환과는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준 것이고 신정회에 준 일은 없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이날 국회는 중문조사보고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벌였으나 결국 이 사건은 방위군사건의 조사처리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고, 또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 않기로 의결하고 말았다.>
◆주요일지(1951년3월3·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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