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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학생 구제용의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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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5일 김종필 국무총리, 유재흥 국방, 민관식 문교 장관 등을 출석시켜 위수령 발동 등 학원 사태에 대한 이틀째 질문을 계속했다. 질문에서 이정석(공화) 의원은 『이번 사태로 1백74명의 학생들이 제적, 희생된 것은 지나친 처벌이며 특히 학칙까지 개정, 재·편입 등을 금지해서 구제의 길을 막은 것은 과중한 처사』라고 말하고 『앞으로 학원 질서가 유지되면 구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외국에서는 학원 질서가 유지 안되면 총 학장이 경찰의 지원을 요청하는데, 군의 지원이 불가피 했던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정석 의원 발언이 끝나자 신민당의 유옥우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얻어 『「데모」하는 학생들이 김일성 앞잡이라고 말한 것은 중대 잘못이니 이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석 의원은 『전체 학생이라고 했으면 잘못이나 군화·군모를 화형에 처한 학생을 비난한 것이며 김일성 앞잡이가 아니면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한상(신민) 의원은 『위수령은 위임 모법이 없는 위헌령이며 국군이 국내 치안 유지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은 헌법 74조에 의한 계엄에 한하되 계엄은 계엄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위수령의 근거를 거듭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위수령은 헌병대가 없는 지역에서 군 자체의 안전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위수령이 발동된 10월15일 학생들이 정상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군 기관을 위협했으며 위협받은 군부대의 상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위수령은 국군 조직법 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의 군 병력 출동은 독자적인 출병이 아니고 지방장관 요청에 따라 경찰력 보강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김현옥 내무장관은 『데모학생 조사 과정에서 학생 배후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 조사중』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정석 의원(공화) 질문=반공 국가인 우리 현실에서 북괴의 침략을 눈앞에 두고 교련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학생들이 군사 교련을 반대하는 이유를 조사해 보았는가.
학원내의 불온「서클」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김일성의 일대기를 예찬하고 북괴와 동일한 내용의 구호가 지하 신문 등에 게재되고 있다는데, 이를 국민 앞에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박한상 의원(신민) 질문=고대에 난입한 군인에 대한 문책 경위가 어떻게 되었느냐. 관련자 마땅히 군법 회의에 회부, 형사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위수령에 동원된 군의 병기가 소총·기관총·장갑차 등으로 알려졌는데, 시민·학생을 가상의 적으로 생각했나.
▲유재흥 국방장관=10·15 위수령 발동은 경찰 병력 부족에 따라 서울 시장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작전상 군을 출동시킬 수 없는 사태가 아니면 위수령 사령관은 참모 총장 허가를 받아 지방장관 요청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군이 이동할 때는 휴대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 경비사 부대가 APC 2대를 가지고 간 것이며 시민이나 학생을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민관식 문교 장관=학생들이 교련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훈련을 가르치는 장교수가 너무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1학기 때 교련을 안 받은 학생에게 보충 교육을 실시하느라고 교관이 많은 것이며 보충 교육이 끝나면 장교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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