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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받는 「은행 경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6일자로 단행된 11개 은행비독실장 및 서무부장의 전례 없는 동시대기발령조치가 촉발한 회오리바람에 휘말러 금융가가 격동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부는 21일 시은수지개선과 불건전 의권경리 등에 주안을 둔 금융정상화방안을 공표, 실행에 옮기는 한편 경영실적 평가를 반영한 인사개편 조치도 곧 확정, 단행 할 방침이다. 그 동안에 은행경영이 부실화하고 인사면에 난조가 나타남으로써 공신력에까지 상처를 입혀 「경제의 총본산」 애 대한 획기적 수술이 필요하다는점을 널리 강조해왔으며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일단 불가피했던 것으로 평학의그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화 대책의 「필요성」이 곧 대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가 과연 「비정상」 을 「정상화」 하는 원천적 대책일 수 있는가 에는 샹당한 의문이 있다. 이러한 정상화 방안의 전제가 된 비정상적 은행경영의 실태와 대책의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65년 9월30일의 금리현실화로 인한 역금리 체제에서 부터 비롯된 은행의 수지악화는 68년에 역금리가 완전히 시정된 이후에도 계속되고있으며 오히려 악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71년 상반기 (4월∼9월) 의 5개 시은순침이 9억2천7백 만윈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것은 한은의 기준부리액 약l5억 원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억원 이상의 경영 적자 기록한 것이다.
이 순침규모는 또한 전기 (70년10∼71년3월) 의 결산결과 순재 규모가 12억4천 만원에 지준부리액은 9억8천1백 만원으로서 지준부리 뺀 익금이 2억6천 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서도 수지사경이 더 악화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결산기에는 한은이 종래 저축성 예금 지준에 국한됐던 부리대상을 요구불 예금기준에 까지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재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며 사정 담당관실이 밝혀낸 11개 금융기관의 경류 용액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다.
이 때문에 5개 시은이 정부주에 대해선 연3·45%, 민간주에 대해선 자본시장 육성법의 최저배당선인 연 10%배당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나마 한은의 지준부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목지 악화는 은행의 결산분식을 강요하고있으며 일률배당을 불가피케 함으로씨 차량배당에 의한 경영경쟁을 어렵게 하는 한편 연영자산 한도의 확대를 블가능케 하고있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한은 뿐아니라 지수 은행들드 마찬가지인데 산업은행은 산금의 발행과 관리기업체부실, 신탁은행은 「터널」 및 도로개발 등의 투자로 큰 타격을 받고있다.
예금은행은 예금이 고지준 (평균18%) 에 묶이고 지준부리금리 (연3·5%)보다 훨씬 높은 재할(일반어음 재할년24%) 에 의존하는 것이 정책상의 결합으로 지적되어 이번에 지준솔이 평균13%로 인하되고 재 할 금리를 5%로 낮추어 당분간 계속 채용키로 되었으나 수지를 악화시킨 요인에는 부당 대출의 결손처분도 크게 작용하고있다.
이는 이번에 강구된 은행수지개선방안이 부실채권경리에 마른 결손을 「커버」해주기 위한 목적이 곁들인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수지개선방안이 강구돼도 은행수지가 크게 호전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부보채권의 경리가 채권 은행에 어느 정도의 손을 안겨 줄는 지가 미지수이며 10월1일자 뇌산재평속 적립액 1백72억 원의 자본전입과 불입증가 실현되면 배당으 회한 순침규모는 더 커져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지개선방안이 한은의 수침감소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예금은행의 부보경협역자를 국고로 보전하는 형식이 된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
한은을 제외한 예금은행의 7월말 대출총액은 8천1백77억 원에 달하며 지급보세온 5개시 은이 9윌말 현재 4천3백87억원, 산은이 7윌말 현재 5천3벡53억원을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대출증가울보다 빠르게 연체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의권회수를 위한 담보물의 강제 집행으로 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더욱 누꽤가고있다.
수협을 포함한 14개 금융기관의 7월 말 현재 연체 총액은 1천99억 윈으로 총 연체에 대한 비율이 10·3%를 기록했으며 5개 시은의 연체율은 14·7%로 작년 말의 11%, 지난3월 말의 9%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그리고 이 연체 액 중 40%에 가까운 4백 억원 가량이 기업무용부동산으로 은항에 유입돼있다.
은행은 바로 이러한 연체증가와 부실 채권 때문에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현금 회전이 늦어 현금의 신규 공급능력은 감퇴해가고 있다.
이러한 은행기금의 정체현상은 대출업체의 사업전망분석이 미흡하고 담보가 불 건전성을 지니는 등 책임경영태세가 결여된 때문이다.
이는 또한 은행 자체의 경영귀임 뿐 아니라 은행 외부의 협력이 크게 작용, 귀임 경영체제의 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데몌 이것은 상권보전이 후취담보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융자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직접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궁지로 은행들을 몰아넣은 것이다. 은행마다 연체점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점별로 연체 회수목표액을 합당해도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출이 원천적으로 불 건전하게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은행수지개발대책을 마련하면서까지 불 건전한 의권정리 서두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비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바로 불 건전한 대출을 윈천 적으로 막는 제도적 장치가 못된다는 점에서다.
비단 확정백무인 대출뿐 아니라 미 확정 상권인 지급보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8월말 현재 5개 시은대불이 16억7전 만원, 산은대불이 6억2백 만원을 기록한 것은 지급보증 규모에 비하면 대단찮은 비율이지만 상환부담이 아직은「피크」가 아니며 특히 상환기일 전 대출이 성행하고 있는데도 작년 3윌 말의 5억2백 만원보다 4배나 늘어났다는데 문제가 있다.
은행관리업별 숭 몇 개의 기업은 대불 장기화가 그 원인이 됐고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상환액이 증가하면서 은행의 뇌금부담을 더욱 가중할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5개 시은의 지보한도가 소진되자 임시한도 적용하고 끝내는 재산재평가에 의한 적립금의 증가로 지보한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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