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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시멘트 회사정리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동양 시멘트(대표 이양구)가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 신청을 제출, 곧 채권은행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동양 시멘트측 신청을 심리, 회사정리법 제39조1항(보전처분규정) 규정에 의해 우선 이 회사의 재산 및 업무에 대해 보전처분을 명령했다.
동양 시멘트는 최근 심한 자금난으로 채권 은행인 산은·한일·제일 및·외환은행 등 채권 은행단과 협의 끝에 마침내 법원에 회사정리 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동양 시멘트는 27억의 은행 부채 이외에 막대한 사채를 짊어지고 있는데 불황이 계속 심각해지자 최근에는 사채를 회수하려는 경향이 늘어나 회사정리를 더욱 재촉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사정리법39조1항>법원은 정리 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해설>-회사정리법이이란
회사정리법은 기업인이 선의의 관리·경영자로서 모든 차입금이나 자본금을 당해 기업에 투입했는데도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기업이 채무 때문에 허덕일 때 이를 구제함으로써 기업이 채권자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의 골격은 ①정리 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종료시까지 정리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자본금의 감소, 신주나 사채발행, 합병, 해산, 조직변경, 이익배당 또는 이자의 지불을 할 수 없고 ②법원은 개시 결정과 동시에 ▲1인 또는 수인의 관리인 ▲정리채권, 정리담보권과 주식의 신고기간(2주 이상 4개월 이내) ▲제1회 관계인 집회일(2개월 이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 조사권의 기일 등을 지정, 법정 관리에 착수하며 ③정리계획수행 또는 계획수행이 확실한 때 관리인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에 의해 정리 절차를 종결 짓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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