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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시지탄의 「문예부흥」-문공부「진흥 장기계획」입안의 언저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공부는 최근 「문예중흥 장기계획」과 「문화 예술 진흥법」의 입안에 착수했다.
48년 건국이래 문화·예술정책의 빈곤으로 20여년 동안 문화·예술 행정체제마저 문교부와 문공부에 이원적 분장과 상호이관을 되풀이해온 정부가 이제 비로소 정신문화 개발의 필요를 느끼고 「문화예신중흥 장기계획」등의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공업화. 생산발전 등 경제개발을 위해서 몇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진흥 장기계획」을 마련했으며, 교육부 면에는 「장기 종합 교육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면서도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고 민족문화 발전의 저변이 될 문화예술 분야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면에서 인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학의 개발이니, 예술창작의 진흥이니, 국민정신생활의 계도니 하는 목표들을 내세우고 있으나 문공부 전체 예산은 지난 3년 동안 전체 국가예산에 불과 1%를 조금 넘는 상태에 있었다.
이 문공부 예산마저 실제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전부가 사용된 것은 아니며 약 38%∼48%가 문화 부문에, 7∼8%가 예술 부문에 사용돼 온 것이다.
거기에다 이 문화예술분야 예산도 실제로는 민족 고유문화와 그 유산의 보존·연구·개발에 거의 사용되는 때문에 현대문화를 위한 진흥 비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신 근대화와 문예중흥을 위한 일관된 정책위안을 위해서 늦으나마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문화계에서는 말하고있다.
「문예중흥 장기계획」은 제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72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이와 병행하는 정신문화 진흥계획으로서 추진될 예정인데 입안에 들어감에 있어 문화예술 발전의 기준 점을 잡지 못해 망설이고 있다.
경제발전 등은 수량적인 기준을 잡을 수 있으나 문화예술 등 정신문화 부문은 수량적인 기준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에 관한 의견조사」등 설문을 통해 각 분야 인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거기에다 「문화중흥 장기계획」을 뒷받침할 「문화예술 진흥법」의 입안이 김 총리·윤 문공 등의 입으로 전해졌는데 이 법의 초안은 상당히 구체화된 것 같다. 애초에 5개년 계획이 끝나는 76년까지 5억 원을 기금으로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10억원 또는 그 이상의 기금 확보가 추진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 법은 장부 예산과는 별도로 일반 민간기업인들의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기부와, 극장 등 문화업체의 입장세에서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기부행위는 지금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도 아울러 추진되고 있다.
「문예중흥 장기계획」과 이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법」의 입안은 사실상 민족 중흥·정신 근대화의 기반이 될 국가정책의 반영으로서 문화예술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런 만큼 비록 늦게 시작된 정책입안이나마 그 중대성에 비추어 섣부르게 서둘러 만들어선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공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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