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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26주년…분단·통일 관련된 결정과 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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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일제에서 해방된 지 26년. 국토는 양단된 채 통일를 전망은 묘연하기만 하다. 그러나 최근 미·중공간의 접근과 국제권력구조의 재편성과 함께 한반도에도 긴장완화의 기미가 서서히 엿보이고 있다. 2차 대전 종전 전부터 전후 냉전체제의 변질을 거쳐 이제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의 태동에 이르기까지 분단·통일문제의 자료들을 펼친다. <편집자주>

<적당한 시기에 한국독립|「카이로」선언>
(43·11) 제2차 대전중인 1943년 11월, 「카이로」에서 「루스벨트」미대통령·「처칠」영 수상·장개석 중화민국총통이 모여 대일전의 협력문제를 토의했다.
결정내용을 보면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킨다.②대일전은 일본의 침략 저지가 목적이지 영토확장의 의사는 없다. ③제1차 대전 ④만주·대만 및 팽호열도를 중국에 반환한다는 골자.

<미 소 38선 분단 점령|「얄타」비밀협정>
(45·2·4∼11) 「루스벨트」·「처칠」·「스탈린」이 전후질서 전반을 토의, 한국문제에 관해서는 본 협정과는 별도의 가협정, 비밀조항으로 처리했다. 주요내용은 ①중국과 소련은 한국에 인접해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 ②「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자주독립국으로 만들도록 합의한 바 있다. ③따라서 어느 단일국가가 한국을 군사 점령하면 심각한 정치적 반향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④38도선을 중심으로 미·소 양국이 점령 관리권을 행사하되 ⑤군사작전이 끝나는 대로 점령군과 군정청에는 연합국대표가 파견되어야하며 ⑥군정청은 가급적 남·북을 단일체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 협정에 의거하여 태평양지구 연합군사령관이던 「맥아더」장군은 45년 9월2일 일반명령 제1호로 미군의 38도선 이남 진주를 시달했다.

<한국독립 거듭 확인|「포스담」선언>
(45·7·17∼8·1) 1945년 7월17일에서 8월1일까지「베를린」교외 「포스담」에서 제2차대전후의 「아시아」·독일「유럽」의 처리문제, 재건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트루먼」미대통령·「처칠」 영 수상·소련수상 「스탈린」이 회담, 7월26일자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공동선언(그후 장개석 총통도 동의)을 발표, 일본은 이를 8월14일 밤에 수락했다. 이 가운데는『일본국의 주권은 본주·북해도·구주·4국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한반도에 국한된다』는 귀절이 있어 한국의 독립이 거듭 확인되었다.

<4국 신탁통치 결정|「모스크바」3상 회담>
(45·l2·16∼12·27) 미·영·소 3국 외상이 모여 한국에 대해 미·영·중·소 4대국에 의한 「5년간의 신탁통치」를 결정, 신탁통치의 이유는 한국인의 민주주의 역량에 대한 「공통된 의구심」. 신탁통치 기간은 「독립국가로서의 한국정부수립」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사태의 조성을 위해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도록 결의했다. 이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절차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정하되 동 결정사항은 실시 전에 신탁4국의 정부에 『검토를 위해 제출하도록』한다는 복잡한 체제였다.
한편 미·소 공동위원회는 4개국 정부에 보낼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한국의 민주정당 및 시회단체와 협의』하며 이러한 모든 절차를 끝낸 제안서는『4국 신탁통치에 관한 협정체결』에 기초적 자료로 쓰인다는 내용이다.

<협의대상 싸고 와해|미·소 공동위원회>
(46·3·20∼5·8, 47·5·22∼8·l2) 1, 2차 모두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 가운데의 협의대상선정 문제 때문에 와해되었다. 처음엔 좌·우익 모두가 반대했으나 공동위가 개최되었을 때는 공산당이 이미 「신탁지지」로 돌아있었다.
소련은 이러한 배경을 이용,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우익세력은 『「모스크바」협정에 반대한 것이므로 협의대상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반대했으나 소련의 강경한 자세로 1차는 무기연기.
이듬해에 재개된 2차 회담에서도 틈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3개 정당·35개의 사회단체가 1천3백여만명의 회원을 주장했고 남한에서는 39개 정당·3백86개 사회단체가 2천5백만명의 회원을 신고, 회원수를 모두 합치면 당시인구의 2배로 집계되었다.
얼마 후에는 제한대신 남·북의 인구비율(2대1)에 관계없이 동수의 대의원으로 국회를 열자고 제의했으나 미국측이 거부. 결국 미국은 한국문제를 공동위에서 「유엔」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동위는 『협정체결에 실패했다』는 최초의 합의성명을 끝으로 종막.

<유엔감시 남북총선|한국총선안 가결>
(47·11·14) 공동위의 실패 후 「유엔」을 그 돌파구로 결정한 미국은 9월17일 「한국독립문제」를 「유엔」총회의 의제로 제기. 이에 대해 소련측은 ①48년 초까지 미·소 양국군대의 동시철수 ②남·북한대표의 「유엔」동시초청 등 2개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11월14일의 총회결의안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총회결의안의 내용은 ①오·가 등 8개국의 대표가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고 ②이들은 남북한 총선에서 선거를 감시하며 ③선출된 대표들에게 조언을 제공, 독립의 준비를 돕는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선거는 늦어도 48년 3월31일 이전에 성년자의 보통·비밀투표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즉 임시위원단은 북한 입경이 거부되었으므로 48년2월26일「유엔」소총회의 결의를 거쳐 가능한 지역에서만의 선거를 치르게된 것이다.

<한국유일정부 선언|대한민국에 관한 「유엔」결의안>
(48·l2·l2) 남한에서 5·10선거를 치른 뒤 48년8월15일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을 발표하자 북한에서도 같은 해 9월9일 괴뢰정권의 수립을 선포했다. 국제법상 정통성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미국이 제안한 것이다.
동결의안의 핵심부분은 『한국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있는 지역에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또한 이 정부가 한국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lawfull Government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Korea reside;...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는 것이다.

<남침저지 파병 결의|「유엔」파병결의안>
(50· 6·27) 북괴의 무력남침이 있자 안보리는 「전쟁행위의 즉각 중지」 및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가맹국이 북괴에 원조를 보내는 것을 「삼가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6월27일에는 다시 국제연합군의 파병을 결의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유엔」에 대한 대한민국의 호소에 유의하여 회원국은…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도록 권고한다』는 것. 그 다음 7월7일에는 역시 안보리가 『전기 결의에 따른 군대와 기타 원조를 미국관하의 통합사령부에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과 『…「유엔」기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파병의 법적근거 및 「유엔」군 칭호사용의 근거를 제공했다.

<무력중지 휴전협정|정전협정>
(53·7·27) 51년7월1일 휴전예비회담을 시작, 3년만인 53년7월22일에 조인되어 7월27일부터 발효되었다. 조인의 당사자는 「유엔」군과 북괴군 및 중공군의 사령관. 전문에 표시된 『…최종적인 평화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라는 말이 바로 그것.
구체적으로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치 ②무력증강의 정지 ③조약의 위반여부를 감시·협의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설치 ③포괄적 감시를 위한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설치 ④포로송환에 관한 규정 ⑤발효 3개월 이내에 남북정치회담개최 등을 규정했다.

<통일정치해결 실패|「제네바」회담>
(54·4·26∼5·22) 1954년 4월26일부터 5월22일 사이에 열린 「제네바」회의에서의 한국문제토의기간엔 판문점휴전협정이후 한국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첫번이자 마지막 국제회의였다.
참전 16개국과 소련 중공 북괴도 참석한 이 회담에서 한국의 변영태 외무장관은 한국통일에 관한 14개 항목의 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유엔」감시 하에 인구비례원칙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괴의 남일은 「유엔」군을 철수하고 남북한 대표로 「전한 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선거법을 만들자고 고집, 결국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한국평화정세 기선|8·15선언>
(70·8·15) 197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북괴가 침략행위와 폭력에 의한 전복활동을 중지한다면 남북한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획기적·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해 평화통일 공세의 「이니셔티브」를 쥐었다.
8·15선언은 한반도 주변에서의 냉전구조의 해소기운을 배경으로 해 한국의 통일·안보·외교정책을 새로운 좌표에 설정했다는 점에서 종래의 방어적 자세에서 진일보한 적극적·공세적평화통일 노력으로 평가되었다.
선언의 골자는 ①북괴가 무력남침, 전복활동중지를 내외에 선언, 실천하고 이것이 한국과 「유엔」에 의해 인정된다면 ②남북한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제거할 획기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③북괴가 「유엔」의 권위를 존중한다면 한국문제토의에 있어 북괴가「유엔」에 참석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 ④남북한의 대결을 『개발과 건설과 창의의 경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북괴 미군철수 주장|허담 제의>
(71·4·1) 금년4월초 북괴의 소위외상 허담은 통일문제에 관해 8개항을 제안했다.
내용은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남북한 선거실시, 「스포츠」·서신·예술인·언론인 등의 교류, 이와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이나 제3국에서 남북정당 사회단체의 협상을 열자는 것이다.
북괴는 이러한 통일논의를 하기에 앞서 남한에 인민정권이나 기타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고 말해 다시 한번 양두구육의 저의를 나타냈다.
최근 김일성은 북한에서의 「시아누크」 환영연에서 『민주공화당을 포함하는 남한의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인사와 만나 통일논의를 하자』고 다시 제의한 바 있다.


(71·6·12) 금년6월12일 군사 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 「필릭스·로저즈」소장은 제3백17차 판문점회담에서 『비무장지대로부터 모든 군인과 무기를 제거하고 모든 요새와 기지 및 군사시설을 파괴하자』고 북괴측에 제의했다. 「로저즈」소장은 이어 『금화동북쪽 남대천을 중심으로 동서6km지대의 군사시설에 대한 쌍방 공동감시초소를 구성, 양쪽이 다함께 조사를 실시, 군사시설을 제거한 다음 이를 확대하여 전비무장지대를 원상회복 시키자』고 제안하고, 이 지대를 양측 민간인들의 영농지로 개방하자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로 나가는 최초의 노력으로 평가되는 이 제안은 그후 동장군의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한국인으로 교차하자』는 「사안」이 발표되면서 더욱 파장을 넓혔고, 중공대표 하거야의 출석으로 미·중공간의 해빙기류가 서서히 한반도의 빙벽에도 투영돼왔다.
「로저즈」소장은 나아가 퇴임직전 성조지 기자와의 회견에서 한반도긴장완화를 위한 5단계 안이 이미 마련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미 발표된 3단계 말고도 나머지 더 중요한 조치가 앞으로 제의될 것이라고 시사함으로써 판문점이 군사적 대치상태의 상징으로부터 탈냉전체제로 나가는 대화의 장으로 전환될 장기적 전망을 부각시켰다. <외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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