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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막은 「입장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도시의 유원지 길목을 가로 막고 통행료를 받는 일이 서울 근교에서 생겨 시민들의 불평을 사고 있다.
경기도고양군압도면 북산비봉 뒤 계곡에 위치한 진관사는 지난 7월부터 일주문 밖에 철문을 설치하고 1인당 입장료 30원을 받고 있는데 사찰주변엔 놀이터가 없는데다 오히려 언덕 너머 「풀」이 있는 삼천골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피서객들과 항상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근교에서 첫 「케이스」가 되는 진관사의 입장료 징수는 문화재보호조처의 일환으로 당국이 지방관서에 위촉하여 관람료 징수를 승인하는 제도를 적응해 고양군수의 승인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진관사에는 동란 후 신축사찰이어서 보호할만한 문화재가 없고 또 주변 계곡이 특수작전지역이라서 일체 출입금지 돼 있다.
사찰측은 경내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연일 이곳을 찾아드는 수만의 시민들은 『유원지에서 통행료를 받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의 말=아직 보고 받지 못했는데 조사해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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