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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골프 치고 차 구입 … 경남 복지예산 143억원 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경남 하동군의 요양원장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경조사비, 골프장 이용료, 교통범칙금, 지역 기관·단체 찬조금 등으로 7436만원을 썼다. 하지만 이 비용은 전액 요양원 법인 예산에서 지출했다. A씨는 승용차 구입비 2848만원도 요양원 운영비 등을 빼다 썼다. A씨의 요양원 경비 가운데 40% 이상은 지자체나 정부 보조금이다.

 경남도에서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관련 예산을 멋대로 쓰다 적발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도내 복지시설·단체와 개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감사 대상은 시설·단체 4730곳 가운데 60%와 개인 5만4000가구다. 감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집·아동센터 등 보육여성, 노인·청소년 지원분야 등 7개 분야에서 실시됐다.

 적발된 부당집행 액수는 총 143억원(277건)이었다. 복지시설 등은 주로 보조금·후원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곳에 돌려 쓰다 적발됐다. 개인은 자격이 없는데도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을 수년간 받아오기도 했다.

 함양군의 한 정신요양원은 2010년 입소자의 개인 장애수당 등 2억2769만원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했다.

이 돈을 직원 해외연수비나 원장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201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초노령 연금 73만원을 사망한 노인에게 지급한 시·군도 있었다.

 경남도는 부당집행 예산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에 해당하는 70여억원에 대한 회수에 나섰다 .

 복지예산 누수의 요인으로 복잡한 복지체계를 감시할 시스템이나 인력 부족을 꼽는다. 경남도 이선두 감사관은 “시·군마다 크고 작은 복지시설만 100여 개이고 복지분야 업무가 300여 개에 이르지만 감사 담당 인력은 3∼4명에 불과하다”며 “중앙부처 감사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원=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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