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60% 학생선발 지침 어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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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45곳이 교육부가 정한 입학전형 지침을 어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75개 학교의 최근 3년간 입학전형을 조사한 결과 모두 45곳(60%)에서 9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외고는 경고·주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비율(63.3%)이 자사고(60%)와 국제고(42.8%)에 비해 높았다.

 감사 결과 기관경고를 받은 서울의 A외고와 울산 B외고는 신입생과 편입생을 선발할 때 공개하지 않아야 할 지원자의 출신학교·성명을 노출한 채 전형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전형 담당자들이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자 정보를 가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C외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에 응시한 학생 2명이 동점을 받았는데도 별도 절차 없이 이 중 한 명만을 합격자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나 담당자가 경고를 받았다. 전형 기준에 맞지 않은 성적·경력 자료를 제출받는 일도 잦았다. 강원도 D외고는 2011학년도 입학전형(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영어 성적 외에 국어·수학 성적도 받아 전형에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담당자 1명 경고). 교육부의 입학전형 지침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전형에 직접 활용하는 과목 외 다른 과목의 성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수료나 경시대회 수상 경력은 받지 못한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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