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선거 참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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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최근 서울대학교 문리대학생 등 일부 대학생들의 4·27 대통령 선거 참관인으로 자원하겠다는 움직임을 단순한 사회 활동으로 보고 규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문교부 당국자는 교육법 제5조에 교육은 어떤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에서 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대학 학칙에도 학생들은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참관인으로서의 참여가 공명 선거를 지켜보는 단순한 사회 활동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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