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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매자 많아도 헐값 노려 유찰 거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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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4개월에 8억 팔고 연내 40억 처분>60억원에 달하는 각종부동산을 1년 동안 시한부로 일반에 공매하고 있는 성업공사 주변이 부동산 브로커와 원매자들의 은밀한 탐구전으로 들끓고 있다.
성업공사에 드나드는 부동산 브로커 또는 원매자 수는 하루평균 약1백명에 달하며 이들은 한결같이 시가보다 훨씬 싸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잘만하면 시가의 절반쯤으로 부동산을 살수도 있으리라는 얘기가 현장에서는 그럴싸하게 나돌고 있다. 즉 지금까지도 몇몇 은행의 부동산 공매에서 관리담당자와 담합, 수 차례에 걸친 고의적 유찰작전으로 시가의 절반 값에 산 예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이들 관리담당자들의 해결사건이 한 달에 평균 1, 2건씩에 달했다는 것이다.
성업공사 측은 금융기관소유부동산의 위탁매각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사례는 없었고 또한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공매결과는 대부분 유찰이 거듭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을 끈다.
성업공사가 작년 11월 17일 이후 지난 3월5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부동산 공매를 통해 매각한 각종 부동산은 1백20건 약8억원 어치-.
이 재산은 모두 은행이 담보물로 취득한 부동산이며 법원의 경매를 통해 여러 차례 처분을 시도했으나 끝내 원매자가 없어 은행재산으로 넘겨진 것들이다.
이러한 담보물은 서울 시내에만 적어도 1백억 원어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긴데 이 가운데 작년 7월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비 업무용 자산으로 성업공사에 위탁매각중인 재산이 작년 말까지4백92건에 43억원, 그리고 올해 들어 새로이 1백40건 15억원 어치가 넘겨져 모두 58억원 어치에 이르고 있다.
작년에 넘겨진 재산가운데는 주택이 3백건(1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지로서 93건(10억원).
처음부터 값싸게 살 수 도 있다는 것 외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재산이고 또 부동산 브로커들의 유찰작전(?)등으로 팔리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즉 매각대상이 58억원 어치 가운데 지난 3월5일까지의 6차에 걸친 공매에서 팔린 것은 14%도 안 되는 8억원 어치에 불과했던 것이다.
잘 팔리지 않는 이유는 ①은행에서 융자금이 회수 안돼 처분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붙어있어 공매에 붙여도 내정가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②유찰이 거듭되어 팔리지 않을수록 낙찰내정가격도 감정원의 감정가격 또는 이감정가격의 10%내지 30%를 할인한 선까지 싸지기 때문에 설사 원매자가 있어도 더 기다리고 있는 경우 ③처음부터 팔릴 수 없는 부실담보물인 경우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성업공사의 공매원칙에 의하면 1차 공매 때는 내정가격이 은행 사정가격, 2차 때는 감정원의 감정가격, 그리고 3차 때는 이 감정가격의 10% 내지 30%를 할인한 것으로 돼있다.
감정원 감정가격의 30%를 할인한 가격이면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이다. 아직까지 성업공사 측은 2차 공매는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3차 공매에 붙여도 일반에게 팔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도 약 40%에 달한다.
현재 공매대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에는 동신동, 돈암동, 성북동 등 옛날 고급주택지의 집들이 많다.
이 가운데는 7백만원을 갚지 못해 넘어온 모 국회위원의 삼청동 국회위원 아파트(60)평, 구로동의 시가 4천만원 짜리 D덱스타일 공장, 부산의 S주조 공장 등도 눈에 띄고 있다.
그러나 부실담보물로서 옛날 담보 주 등 특정인이 다시 사지 않으면 끝내 팔리지 않을 재산도 많다.
제일은행에서 저당한 도주관광의 명동(2가33의6)대지 49평, 유니온·셀로판의 명동(1가26의 3)대지 3백90평, 문 모씨의 북창동(2가2번지)대지 37평(현 주거은행 북창동 지점빌딩) 그리고 서울은행에 저당된 남 모씨의 노고산동(107의 37)건물 80평등은 전형적인 부실담보물로 꼽히고 있다.
즉 대지만 저당하고 지상권(건물)은 담보물로 설정되지 않았거나 반대로 지상권만 담보로 제공되고 대지는 설정되지 않은 것들이며 이것은 건물주인 또는 대지주인이외에는 살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지주인 또는 건물주인에게 싯가의 절반이라도 다시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성업공사에서 파는 부동산 가운데는 금액과 명도 기간 등을 고려,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1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9개월 및 1년 내에 완납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명도까지 책임을 진다.
그러나 명도를 거절하는 부동산 점유자도 있어 집달리에게 하루 5백원씩 주고 그 부동산을 지키게 하는 부작용도 가끔 나타나고 있다.
성업공사는 자유당 시절의 소위 선거자금 정리를 위해 산은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인데 지난 66년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 차감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비 업무용 재산 처분도 맡고 있다.
수수료는 매각대금의 1%이며 올해는 약40억원 어치를 팔기로 계획하고 있다.<김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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