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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인 비밀 엄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26일 11개시·도 선관위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대통령선거 관리에 대비한 세부지침을 시달했다.
선관위는 기표소 설비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고 신고된 투표참관인의 인적사항에 관해 비밀을 엄수토록 하며 투표용지 인쇄에 있어 반드시 직원을 배치하여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주재황 중앙선관위원장은 훈시를 통해 『선거법개정으로 종전보다 개표시간이 상당히 늦어질 것이 예상된다』면서 『개표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정당의 개표참관에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평온하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개표업무가 진행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의 주요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거기간 중 지역구 및 투표구선관위의 정당추천위원이 교체될 경우 해·위촉업무에 신속을 기할 것.
▲관하지역구 및 개표구간의 임시 통신망을 확보하여 오는 30일까지 보고할 것.
▲투표량 및 투표용지 수송계획을 오는5일까지 보고할 것.
▲국외부재자의 우편투표용지는 가급적 발송작업개시일인 4월7일 중으로 전부 발송을 끝낼 것.
▲연설회신고 접수순위는개표구선관위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되 ①2개 이상의 정당이 동시에 신고했을 때에는 연설회 개최횟수가 적은 신고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②개최횟수가 같을 때에는 추천에 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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