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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행상은 기장 달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 「아이스크림」「아이스케이크」 등 빙과류제조 및 판매 업소가 지켜야할 위생지침을 25일 각구 보건소를 통해 시달했다.
특히 시는 빙과류 제조업소들은 오랫동안 휴업했다가 여름철을 앞두고 다시 개업하므로 시설의 재정비는 물론 개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업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 시설이 완비된 경우에 한해 제조를 허가하고 제조방법이 부실한 경우에는 제품을 수거검사, 불결한 빙과제품이 시판되지 않도록 했다.
시는 이번 지시에서 각 제조업소는 ①빙과류 원수는 완전 살균 처리된 상수도만으로 사용하고 ②원료는 배합한 후 섭씨 68도로 30분간 가열하고 ③빙결관은 녹이 슬지않고 중금속류가용출되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하고 ④용해수를 다시 원료로 사용하지 말고 ⑤제조시에 나무꽂이 등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어기는 업소는 제품검사 후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시는 빙과류 제품의 행상과정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각 영업주는 가두행상판매원을 신고, 등록시키고 행상용 「박스」나 손수레에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이커」와 제품명을 표시하고 모든 행상은 보건소가 발행한 직경35㎜의 원형으로 된 행상기장을 왼쪽 가슴에 달고 판매토록 하여 무허가제품 및 비위생적 행상을 막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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