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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철저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찰청 이종원 선거전담검사는 23일 상오 7대 대통령 선거와 8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사범을 신속, 공정히 처리하고 선거 자유분위기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수인의 선거방해 등 선거법상의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 선거의 자유 분위기를 현저하게 괴롭히는 범죄에 관련된 사범은 모두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사범 및 선거에 관련된 사범을 통일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국 검사 중 64명의 검사를 선거 전담검사로 정하고 일반직원 1백 19명으로 선거 전담, 부를 설치, 대검에 이종원 선거전담검사를 정점으로 하는 선거 전담반을 두고 지검에 선거 전담 부를 지청에 선거 전담검사를 두어 선거사범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대검에 보고 전담반의 지휘로 처리하기로 했다.

<검사 64명으로 전담반 설치>
대검은 선거기간 중에도 증거수집을 위해 선거 자유분위기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자를 소환 심문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펴기로 했으나 구속을 할 때는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참관인·연설원 등 그 신분에 따라 법무장관 또는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검찰은 선거 사범뿐만 아니라 북괴 또는 조총련으로부터 잠입한 간첩 등의 정계침투, 자금 유입행위와 외국인·외국법인·외국단체로부터의 선거 자금유입행위 등 선거에 관련된 사범도 이번 단속대상의 범죄로 정했다.
대검이 밝힌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사범단속 및 처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속대상 ①선거법상의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예 다수인의 선거방해죄=대통령 선거법 145조, 국회의원 선거법 158조 위반, 투표위조 증감 죄=대통령 선거법 147조, 국회의원 선거법 160조, 외국인으로부터 기부 받는 행위) ②선거의 자유 분위기를 현저히 해하는 죄 ③폭력행위가 따르는 악질적 선거사범 ④직권남용이 따르는 선거범죄 ⑤기타 죄질이 흉악하거나 선거에 중대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
구속할 때의 사전 승인 대상자 ▲법무장관 승인대상=ⓛ후보자 ②선거사무장
▲검찰총장 승인대상=①회계책임자 ②선거사무소 및 연락사무소 책임자 ②참관인 ④연설원 ⑤선거사무원 ⑥각급 선거관리위원 ⑦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관련인사
단속대상 범죄 ▲선거사범=사전운동 등 부정운동·매수 및 이해 유도 죄·사위투표·선거자유방해·후보자비방·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폭행 및 시설교란·투표위조 또는 증감 죄·허위사실 공표·투·개표소 난입·신문 잡지 등 불법이용·기타 제한 규정위반의 선거사범
▲선거에 관련된 사범=①북괴 또는 조총련으로부터 잠입한 간첩 등의 정계침투, 자금유입기타 선거교란행위 ②외국인 외국법인 외국단체로부터의 선거자료 유입행위 ③등록 투표 개표에 있어서의 폭력범죄 ④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허위 등록 신청 등 정당법 위반행위⑤선거와 관련된 불법집회시위와 각종법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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