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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극빈자 위한 법률 구조|김호섭 <변호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지 않고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최소한도의 소송비용조차 마련할 길이 없어 재판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으니, 분쟁의 「시비곡직」을 판단한다는 민사 재판도 강자에게 유리한 도구는 될지언정 약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그대로 방관해 두어야 할 것인가.
이 같은 입장에서 대한 변호사 협회를 비롯, 각 지방 변호사회는 소송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무료 법률 구조에 앞장서고 있으나 오로지 변호사들의 회비 중에서 충당하고 있는 기금 만으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 구조 방안은 국민 생활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만큼 큰 관심과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많은 법률 구조 단체가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영국에서도 입법화하고, 일본도 변호사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법무성과 최고 재판소의 협조 아래 법률 구조 협회를 만들어 매년 1천만원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빨리 이 제도가 이루어져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법률 구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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