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뜸한 오전 1~7시 편의점 문 닫아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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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한밤중에 문을 열지 않는 편의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2월부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포의 매장 인테리어를 바꿀 때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이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 오전 1~7시 사이에는 영업을 강제할 수 없다. 가맹 분야에서는 브랜드 통일 방침에 따라 가맹본부가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강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인적이 드문 심야에 영업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1만2000개 편의점의 오전 1~7시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매출액이 시간당 3만2000원에 불과해 영업을 할수록 가맹점주는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본부는 계약 때 1년간 예상되는 연간매출액 범위를 제공해야 한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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