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가세 전면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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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세제개혁의 대체적인 윤곽이 밝혀졌다. 3일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국민의 세부담경감을 1차적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세제개혁 작업에서는 지난 1월 이후 11차에 걸친 세제심의소위의 심의를 거쳐 내국세 중 직접세의 세율을 대폭인하하고 각종 공제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세율인하와 함께 국세부가세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조정됐다.
또 벌과적 규정인 현행 가산세제도가 사실상 증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각종 가산세를 통·폐합하는 한편 금전대출 보고의무규모도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당초에 지방세였던 국세부가세는 지난 67년에 조세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국세로 흡수, 명목상으로만 폐지된 채 사실상은 기본세율을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방재정 교부금 제도를 별도로 조정하는 대신 이번에 이를 명실공히 완전 폐지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 부가세는 현재 소득세·법인세·영업세 등 3종목에 부가되고 있는데 부가세가 폐지되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기본세율의 10%, 영업세는 20%가 인하된다.
한편 소득세 중 갑근세와 사업소득세의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선까지 인하하는 한편 갑근세에 근로소득공제제를 도입하고 사업소득세는 현재의 기초공제범위를 확대키로 됐다.
갑근세와 사업소득세의 세율인하는 고소득층에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의 세율보다 더 높다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법인의 주식분산을 촉구하기 위해 갑종배당이자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법인세율자체는 공개법인세율을 현행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비공개법인의 세율만을 조정키로 했으며 지상배당소득세는 존속시키되 재투자재원을 고려, 투자적립금은 공제해주는 방향으로 보완키로 했다.
한편 증세수단으로서는 사채이자소득에 적용하는 병종배당이자소득세의 세율을 대폭 인상(현행 16·5%)키로 했으며 이밖에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차세폐지를 통한 휘발유세의 인상, 물품세의 과세대상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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