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설 법인 조사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8일 올 들어 첫번째 지방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3천6백22억원의 71년도 내국세 지방청별 징수 목표액을 배시하는 한편 올해의 주요 사업 계획을 시달했다.
이날 밝혀진 사업 계획에 의하면 국세청은 올해에 1백개 업종의 소득 표준율을 실정에 맞도록 현실화, 70년도 2기분 소득세 과세에 적용할 방침이다.
조정 내용은 ▲영세 업종으로서 소득 표준율을 인하하는 것이 양봉·양복 수리·기술 지도 등 10개 ▲표준율을 세분 또는 신규 제정할 업종은 학원·종합병원·종합식품 센터·「콜·택시」·특외품 센터·특수 합판 등 42개 ▲호경기로 인상할 업종은 식육점·고무신·화장품·알루미늄 제품 등 16개 ▲지역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 할 업종은 통닭구이·로스구이·한식·양복·양장·양화 등 9개이다. 국세청은 또한 누락세원 개발을 위해 신흥 재벌 및 신설법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 68년 이후의 신설법인 2천5백97개중 연간 외형 거래고 5억원 이상의 85개 법인에 대한 내사와 감시에 우선적으로 착수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목적 사찰을 본격화하기 위해 불법 특외품 판매자, 부정 식품, 의약품, 농약 제조업자들의 검거, 단속 실적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아 세무 사찰을 실시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