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다시 고개를『변두리 부동산투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 변두리에 부동산 투기「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작년 봄 말죽거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붐」은「브로커」들의 사기농간 사건까지 빚는 한편 부동산투기억제 세법의 제정 공포로 서울 변두리의 부동산 투기「붐」이 일단은 고개를 숙인 듯 했다.
그러나 작년 12월29일 부동산투기억제 세법이 개정되어「마진」에 의한 과세최저액이 1만원에서 50만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뚝섬 건너 영동지구를 비롯, 광주 대단지·시흥· 영등포지구 등 개발의 각광을 받는 서울 변두리 일대의 복덕방들은 올 봄부터 선거가 끝날때인 6월까지를 부동산 투기의 최고 성숙기로 보고 다시 한번 투기「붐」을 불러일으키게 될 『꿈』에 부풀어있다.
이들 토지「브로커」 및 복덕방들은 총선거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돈과 투기억제 세법개정에 따른 부동산투기「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브로커」나 복덕방들에 의한 현장매매나 개인매매 행위는 비교적 한산한 편이고 서울시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 매각과 광주대단지의 서울시 유보지 매각에 뜨거운 부동산 투기바람이 쏠리고 있다.
원인은 부동산투기 희망자들이 작년 말죽거리를 중심으로 한「브로커」의 사기농간에 이용당했다는 피해의식과 개인매매 행위에 따른 투기억제세법의 납세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매각하는 유보지나 체비지의 매입은 투기억제세법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평수나 위치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톡특히 재미를 보고 있는 서울시는 과거 구획정리사업을 완전히 끝마치고 체비지를 매각하던 것을 고쳐 환지계획이 확정되고 체비지가 설계상으로 결정되면 공사가 완성되기전에 선매하는 방법을 일부 택하고 있기 때문에 체비지의 매각공고가 구획정리공사 도중에 발표되어 부동산 투기를 자극하고 있다. 작년에 서울시는 총23억9천34만9천원의 예산을 투입, 20개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벌였다.
영동지구 등 체비지 선매에 맛을 들인 서울시는 올해 작년 예상에 거의 3배가 되는 64억6천8백53만3천원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책정, 잠실지구와 내곡지구 등 2개 지구를 새로 포함, 2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벌인다.
이같은 서울시의 변두리 개발계획에 발 맞춰 현재 매기가 차차 일고 있는 곳은 영동지구·명일동·상일동·천호동지역·서울대학이 들어앉을 관악산일대의 신림동·신도림동·사당동지역·국방부종합병원 부근의 등촌동·목동일대가 손꼽힌다.
또 강북지대인 수유리·창동 등은 지금까지 북쪽의 방호지역으로 묶여 거의 매매가 없었고 따라서 지가도 창동 평당 1만5천원, 수유리 평당 2만5천원 정도로 묶여 있었는데 올해 들어 각각 2∼3천원씩 올랐다는 복덕방의 이야기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억제세법의 완화로 요즘 부동산 투기업자들은 건축「붐」이 일고있는 지역의 넓은 땅을 사서 분할판매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있다.
1천필 이상되는 대지는 액수가 많아서 1백평 미만의 땅을 사는때보다 최소한 평당2∼3천원이상은 싸게 살 수 있다.
만일 1천평의 대지를 사서 30∼70평단위로 분할해 파는 경우 평당 2천원씩의 이익만 본다해도 2백만원의 이익을 볼수 있다는 계산이다.
부동산업자 K씨(38·서울성북구미가동)는 『이런 경우 부동산업자는 대부분 건축업자와 손을 잡고 투자하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파는 경우에는 2중의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소액이기때문에 매매가 잘되고 부동산투기억제세법에도 걸리지 않아 좋다』고 말했다.
이같은 업자들의 분할판매를 목적으로 한 대토지 매매를 제외하곤 대부분 억제세법에서 과세표준액으로 규정한 50만원의 범위내에서 1백평∼50평의 토지매매가 눈에 뛴다.
작년 12월9, 11일 이틀동안 서울시가 실시한 영동제1지구 1,2공구 체비지 매각에서 이곳 땅값을 알아보면-
서울시는 1,2공구의 체비지 4만4천3백천평의 공개입찰에서 매각목표액 4억8천l백29만6백50원보다 3배 가까운 11억7천3백23만9천7백39원의 매각수익을 올렸다.
모두 2백35필지의 공매에 4천1백30명이 몰렸으며 입찰가격은 평당 최고 15만원, 최저 1만5천원으로 사정가격의 10배를 넘는 필지도 있었다.
이곳 일대의 평균 사정가격은 평당 1만5천원. 유찰된 것은 단 12건뿐이었다.
영동지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체비지 매각은 예정가격보다 평균 2배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광주대단지 유보지 매각에 있어서도 사정가격보다 3배∼4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는 광주대단지 유보지 매각에 있어 사정가격에 10%를 올려 가격을 매겨놓는데 보통 공개입찰의 경우 3배∼4배로 팔려 가로변은 평당4만원∼5만원에 낙찰되는 실정이다.
서울변두리 복덕방에서는 해동과 더불어 있게될 부동산투기「붐」에 발맞추어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기세법의 최저 과세기준인「마진」50만원선을 어떻게 피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인가 머리를 짜고 있다.
「마진」50만원선은 국세청에서 조사한 지가표준액에 준하기 때문에 올 봄에 일어날 부동산 투기는 몇천 몇만평에 이르는 대규모의 부동산 투자보다 5백평 미만의 소규모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