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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파업계약」 「헨리·C·월리크」기 <뉴스위크지·칼럼니스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노사분쟁은 이제 어느 특정국가의 고민만은 아니다. 다음은 「뉴스위크」 경제담당 「칼럼니스트」「헨리·C·윌리크」씨가 쓴 불 파업계약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주>
공공「서비스」부문에서 파업이 일어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 사회가 「인플레」에 병들어있다는 증거다.
「인플레」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도둑을 맞았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 파업하겠다는 위협으로 다른 것을 훔치게 유혹한다.
이 같은 형태의 경제적 시민전쟁을 근본적으로 종식하는 유일한 길은 「인플레」를 중지시키는 것뿐이다.
대중은 파업금지법위반을 범죄로 간주하지 않으며 감방에서 파업자들은 영웅시 될 것이다. 「당근」이 「채찍」보다 강한 경우가 바로 이 경우다.
본인이 제안하고자하는 「당근」은 고용자들에게 「인플레」로부터의 완전한 보호와 전산업의 생산성향상에 따른 이득에 상응하는 실질소득증가를 보장해주는 계약이다. 예를 들면 「인플레」가 5%이고 생산성소득이 3%일 경우 연 임금상승률은 8%가 된다는 말이다. 이런 보장과 함께 불 파업선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조합에 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면 된다. 해석의 차이나 돌발사태 또는 작업규정·조건 등은 중재나 협상으로 해결 짓는다.
그러나 본인도 이런 불 파업계약이 영구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는 해당 「그룹」의 소득상태를 여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이 계약은 해당직업에 충분하고도 적절한 근로자들을 흡수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이 계약은 「인플레」시기에는 일시적으로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다.
한가지 명백한 것은 회사나 노조가 서로 상대방을 「녹·다운」시키고 낮거나 또는 높은 수준에서 분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란 것은 경제성에 입각한 적정수준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케네디」「존슨」의 임금―가격 「가이드·포스트」정책은 모든 임금문제가 해당회사의 지불능력에 기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 이윤기준에 의한 해결방안은 산업간 임금격차의 폭을 넓히기 때문이며 또한 평등의 원리에 따라 더 많은 수요를 유발시켜 끝없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고리윤회사의 「지불능력」은 모든 부문에 유익하게 사용되어야한다. 파업이나 대폭적인 임금인상은 이 같은 「마진」을 단순히 주주로부터 다른 소집단으로 이전시킬 뿐이다. 최근 다시 대두되는 「가이드·프스트」철학은 파업의 논리를 저지한다. 따라서 「가이드·포스트」원리가 적용된 본인의 불 파업계약도 똑같은 역할을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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