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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읍·면장이나 리·동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4호·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것은 신민당의 김형일 의원이 제출한 질의에 대한 회답인바 당연한 법 해석이라고 하겠다.
지방공무원 법을 보면 읍장, 면장, 동-이장, 동-이직원 등은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서 정치운동이 금지되어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나 기권의 권유 ㉯서명운동 ㉰문서 또는 도서의 게시 ㉱기부금품의 모집, 공금이용의 허용 ㉲정당가입이나 탈퇴권유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 ③공무원이 타인에게 정치운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선거법이나 대통령선거법도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말국회를 통과하여 지난12월22일에 공포 시행된 국회의원선거법과 대통령선거법 개정법률은 이-동장이나 읍-면장 등이 선거사무원·연설원·투표소참관인이 되려면 국회의원임기종료 전 3개월 전에 사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3개월 전에 사임하지 아니하고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읍-면장이나 리-동장들의 선거운동이나 정치운동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또 예비군의 경우에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2조는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향토방위의 임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선거법과 대통령선거법도 소대장급 이상 간부는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고, 선거 시에는 3개월 전까지 사임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원·연설원·투표소참관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문이 이와 같이 명백하게 읍-면장, 이-동장, 예비군소대장 등의 선거운동관여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건만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여당의 단합대회 등에 참가하고있는 것으로 보도되고있다. 우리는 그것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박대통령이 『이번 선거만큼은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를 실시하여 정치적 중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과시하겠다』고 한 뜻에 어긋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이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계하였고 조기 선거의 「무드」를 경계하고 조용한 선거가 되기를 지시한 바 있기에 모든 공무원은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만 할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도 정당의 공천을 얻기 위하여 사임한 공무원의 재 등용문제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것이다.
오는 선거가 사상 유례없는 공명선거가 되기 위하여서는 여-야당의 양식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수호가 절대적으로 요망된다고 하겠다. 또 선거의 공정을 맡고있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이요, 선거법이나 각종법률해석을 공명정대하게 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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