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과반 달성 영주권신청-마감과 기일연장 전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동경=조동오특파원】재일교포에 대한 협정 영주권신청이 지난16일로 마감되었다. 협정영주권은 1966년1월17일 발효한 한일양국간의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따라 5년간 기한으로 전전부터 일본에 계속 거주한 교포와 그 자녀들을 대장으로 신청을 접수해왔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속칭 60만의 교포 중 협정영주권신청을 계기로 판별하기 힘들었던 교포들의 색채를 가르고 신청자수를 한국지지와 북괴지지의 「버로미터」로 보기 때문에 전력을 기울여 거류민단을 지원, 영주권신청을 독려해 왔었다.
일본법무성이 추계한 재일교포 총수는 61만여 명, 일본측은 민단계를 32만, 조총련계를 29만으로 보고있었다.

<신청 유자격자는 56만>
그러나 협정영주권은 해방 전부터 일본에 계속 거주한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방후 입국자(밀항자)등 무자격자를 빼면 실수는 55만9천1백35명이었다.
마감날인 16일까지 법무성의 공식집계로는 26만7천5백71명이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것이지만 전국 시·정·촌의 정확한 집계는 앞으로 한달 후에나 법무성에 보고되기 때문에 거뜬히 29만명 선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민단의 조직망을 통한 추계로는 30만 명을 넘는 선을 잡고있지만 여하튼 협정영주권유자격자 56만명 중 과반수가 한국지지의 조건을 받아들인 셈이다.
일본의 모든「매스컴」이 혁신영합의 입장에서 조총련의 반대PR작전에 말려들고 당연히 영주권신청에 대한 개별고지의 책임이었던 일본 법무당국이 일본국내 혁신야당의 압력에 굽혀 고지의 의무를 포기했고, 협정영주권의 촉진방해를 지상목표로 내건 조총련의 조직적이고 악랄한「매터도」작전 또는 폭력까지 수반한 치열한 반대공작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재일교포가 대한민국을 지지했고, 일부 조총련계에서까지 1만 명에 가까운 전향자를 냈다는 사실은 다행한 일이었다.

<영주권에 많은 특혜>
조총련으로서는 협정영주권이 일본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많은 특혜를 재일교포들에게 주고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우선 출입국 관리령 제24조가 광범위하게 규정한 강제퇴거사유가 내란·외란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및 마약법위반 경우만으로 축소되고 교육생활보호 및 국민건강보험에 특별한 배려를 받게되었으며, 일본국내에서 한국에 완전 귀국할 때에 재산의 반출도 일본정부가 특별히 고려하도록 되어있으며, 일본 국내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출입국 할 때에도 다른 외국인과 차등을 주도록 한일협정은 규정해 놓은 것이다.

<정정 신청은 생떼>
이와 같은 교포를 우대하는 협정영주권은 조총련의 고위간부조차도 조직에서 이탈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괴의 지령에 맹종한 조총련은 ⓛ외국인 등록증명서에 국적변경운동을 벌여 조총련열성분자를 동원, 시·정·촌역소(관청)직원의 사무착오로 국적「조선」이라 신고한 것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으니 정정해달라고 생트집, 4천2백22명이 정정 신청을 냈다지만 아무리 사무착오라 할지라도 「조」자가 「한」자로 잘못 써져 「한선」으로 됐다면 몰라도 상식 밖의 고집에 대해 일본법무성은 일부혁신계 시장에 「정정」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②영주권신청이 막바지에 이르러 신청자가 살도 하자 시·정·촌 역소의 외인등록창구에 조총련에서 깡패 수십 명을 동원, 창구를 폐쇄하여 신청을 방해했고, 심지어는 신청서를 탈취, 파기하는 폭력을 구사했지만 일본관헌은 민간과 조총련이 상호간 타협하여 해결하라면서 외면했으며 ③일본법무성은 협정영주권신청 유자격자 56만 명에게 신청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1만2천명에게만 통지서를 보내고 민단을 지원한다는 혁신단체의 항의에 굴복하여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통지마저 보내지 않는 비 협조「무드」였고 ④조총련은 영주권의 잇점을 은폐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대한민국국군에 징집되고, 재산을 압수 당한다는 등의 허위선전을 기관지를 통해 자행했고 ⑤영주권 신청 사실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일본의 언론기관은 극소수, 심지어는 1명의 국적표시 정정 신청자만 있으면 이를 빼지 않고 보도하는「비 상식」을 저질러도 결국 영주권신청자는 유자격자의 반수를 넘었다.

<신청창구 점령까지>
16일 마감 날을 당해 동경도내 대동구역소에 영주권신청상황을 취재중인 KBS의 J기자는 조총련계 30명이 창구를 점령하여 신청을 방해하는 현장을 「무비·카메라」에 담으려다 조총련계에 포위되어 「필름」을 빼앗겼으며 현지에 파견된 경찰관에게 신고해도 전혀 반응이 없었고 창구점령으로 조총련의 방해가 심하자 대동구의 어느 여자직원은 보다못해 다른 창구에 옮겨가 『영주권신청자는 모두 이 창구로 오시오. 오늘 이곳에 온 신청자는 마감시간이 넘어도 접수하겠다』고 분격해 소리치는 일막도 있었다.
영주권신청창구가 성황을 이룬 현장을 목격한 조총련은 마감다음날 성명을 통해 숫적인 패배를 자인하면서도 이 숫자는 일본당국과 거류민단이 조작한 엉터리 숫자라고 생떼를 부렸다.
재일 거류민단은 일본당국의 비 협조와 조총련의 방해사실을 모조리 기록하여 남겨놓고 보다 많은 교포에게 일본국내에서의 안전한 거주권을 주기 위해 신청기간의 연장을 한일양국정부에 건의했다.

<연장 입법조치 힘들듯>
이희효 거류민단장은 『1년만 더 신청기간을 연장하면 40만 교포가 행정영주권을 얻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으로 한일양국간에 신청기한 연장에 대한 교섭이 벌어지겠지만 일본정부로서는 일본국회의 사정 때문에 연기에 대한 입법조치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남은 문제는 협정영주권신청에서 탈락한 전후 입국자나 그밖에 법령 1백26호 대상자(원래는 일본에 있지만 해방 전부터 일본에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재류자격 없이 특별히 체재가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69년의 한일 법상의 합의에 따라 일반 영주권취득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속히 「거주의 자유」가 확보되어 「불안한 재류자격」에 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인 절충이 절실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