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재해를 구제하다 숨지거나 다친 의사상자 구호법 시행령을 제정, 사망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1인당 5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부상자의 상이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었다.
이날 상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 구호법 시행령은 부상자의 경우, 1급에는 30만원, 2급에는 25만원, 3급에는 20만원씩 지급키로 되어 있으며 유족들의 구호는 ①생계구호 1일l인당 3백g의 양곡과 부식비 9원 ②의료구호는 지정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또 이 시행령에서 이로인해 피해를 당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중학생의 경우 1년에 7천원, 고등학생일 경우 1년에 9천6백원씩의 학비를 보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