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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요건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9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채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4급이하는 경력제한을 폐지하고 3급이상은 당해 직급에 상당하는 근무경력 1년이상으로규정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이 규정중 민원태용공무원의 2년이상인 납금지조합은다른부처장관들의반대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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