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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등 과잉생산 억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30일 내년1월부터 항생제, 「드링크」류등 과잉생산이 될만한 약품의 신규생산허가와 모든 화장품의 생산허가, 독극물 및 안전성을 저해하는 모든 의약품의 생산허가를 금지키로 하고 의약품제조업등에 대해서는 한수이북지역에는 제조업허가를 금지키로 했다. 이날 보사부는 약사법제26조와 독극물에 관한 법률 제5조규정에 따른 내빈도상반기 의약품등 제조허가 사무취급 방침을 마련. 이같이 결정했다.
보사부는 의약품으로서 과잉생산 및 판매질서 문란등으로 인해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①「드링크」류 ②치료제중 자양강장제 ③항생물질 ④「비타민」과 「호르몬」류의 복합제제 ⑤해열진통제품 대한약전 및 각국 약전에 수록된 의약품등에 대해 신규제조허가를 금지키로 했고 이밖에 외용살균제 (연고류= 「비키오늘」)등 독극물과 유산균제제등 인체의 안전성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의약품목에 대해서도 신규생산 허가를 금지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현재 업종이 너무나 많아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화장품의 신규제조허가를 일체하지 않기로 했으며 ①의약품제조업 ②위생용품제조업 ③의료용구제조업등에 대해서는 서울· 경기· 강원도지역의 한수이북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않기로 했다.
그러나 보사부는 현재대부분의 제조업자가 영세화되어있는 「가제」·탈지면·붕대등 위생용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자금융자등을 알선, 양산체제를 갖추도록 권장기로 했다.
보사부는 수출이나 원료약품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군납등 공공기관에 납품을 목적으로하는 신규의약품제조허가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계속 허가키로 했는데 이날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약품제조업소가 2백95개소, 화장품제조업소가 54개소로 되어있다.
이날 보사부가 허가하지 않기로한 독극물 및 안전성여부가 문제되고있는 약품은 다음과 같다.
◇독극물 및 안전성이 문제되는 의약품= ①「비키오늘」 (외용살균제) ②「키시리폴」 5%이상 함유하는 제제 (당뇨병환자의 영양제등) ③항비만증에 필요한 약품 (「투·페닐· 1·3인단디온」) ④최면제 (「아미노·구르테리마이드」) ⑤이뇨재 (열화 「카리움」과 「디아자이드」의 복합제재) ⑥「키노모륨」을 함유하는 제재 (살균제) ⑦혈관확장제 (「투틴」을 함유하는 제재) ⑧「크로르포룸」을 함유하는 제재) ⑨살균살충제중 BHC나 DDT를함유하는 제재 ⑩「사이크라메이트」를 감미료로 하는 제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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