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꾸며 수협자금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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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수사 과는 23일 허위 서류를 꾸며 수협자금 5백만 원을 융자받은 경향수산 대표 이극영씨(56)를 사기죄로 구속하고 이를 도와준 수협중앙회 기술부 감독관 안공한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3월 충남 서천군에 있는 자기소유의 백합양식 장이 50%밖에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완공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뒤 담당관인 안씨에게 부탁, 어민 소득 증대사업 육성자금 5백만 원을 부정 융자받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작년 9월 백 모씨 등 3명으로부터 어장 면허가 취소된 대한양식 장에 대해서 수협 융자금 3천만 원을 받아 나눠준다고 속여 87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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