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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선장 살인죄로 구속|직무 유기한 경관 4명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제주=임시취재반】남영호 조난 사고 원인을 수사뿐인 검찰은 18일 선주 강우진씨 (35)와 선장 강태수씨(53)를 살인죄로, 부산 지방해운 국 부두 선박관리소 출입 항 주무 최복선씨(41)를 직무 유기 죄로 각각 구속했다.
이날 기자 회견을 가진 김선 부산 지검 검사들은 선주와 선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적용하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많은 승객과 화물을 실어 도저히 안전 운항을 할 수 없다는 사전 판단이 섰음에도 무리한 운행을 하여 사고를 낸 것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 검사장은 살인죄로 구속된 선주 강우진씨의 신병을 이날 부산 지검으로 압송하도록 제주 도경에 지시했다.
한편 제주 지검 김성기 차장 검사는 18일 남영호의 임 검 책임을 물어 서귀포경찰서 수상 파출소 소장 양원필 경사(40), 오용선 순경(26), 성산포 지서 김두성 순경(27), 좌태준 순경 (33)등 4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긴급구속하고 서귀포경찰서 정창기 서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영장에 따르면 구속된 4명의 경찰관들은 선박 안전 규정에 따라 ①화물의 적재 위치를 조사, 확인하고 ②갑판 위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 풍랑에 화물이 넘어지지 않도록「로프」로 묵어야 하는 등 적재 상태를 임 검 하지 않았고 승선 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승객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명부 조사를 소홀히 하여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이다. 이로서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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