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제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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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여당은 근로자의 봉급 0.7%씩을 적립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봉급의 60%씩 60일간 지급하도록 하는 실업보험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공화당 당 정책위원회 의장단은 11일 이승택 노동청장을 참석시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또 ①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작업장은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1개 사업장으로 간주, 전체적으로 근로자가 15인이 넘을 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법을 고치고 ②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 임금제를 점차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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